헌법재판소 2022. 1. 25. 선고 2021헌마1611 결정 [구 형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및 폭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8.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처하되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 2018감고2(병합)}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9. 4. 26.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이 선고되어 2019. 5. 14.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10. 3.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고 치료명령 이행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2019. 10. 14. 인용(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초기316)되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수원지방법원 2019로188)되어 위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6. 25. 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구한다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21초기223)되었고, 즉시항고하였으나 2021. 11. 2. 기각(대법원 2021모2009)되었다.
라. 청구인은 구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260조 제1항 및 제314조 제1항(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 2018감고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 기각판결}, 집행유예취소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초기316, 수원지방법원 2019로188 기각결정) 및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1초기223, 대법원 2021모2009)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