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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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위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되고, 이는 공동피고인 1에게도 공통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3에 대한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항소한 공동
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는 공범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조언, 조퇴사, 이사원에 대한 유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결국 원심판결 중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항소한 공동
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그런데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 2호 위반죄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3, 피고인 4와 공모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및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5. 피고인 4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유죄부분)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의 항
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피고인 2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4. 3.경부터 2017. 7. 16.경까지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게임아이템을
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분리 선고되어 각각 항소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법원이 동일한 경우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원심판시 제1의 가. (1)항과 나.항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 중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 도달란의 각 기재 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문자메시지 발송 부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6) 공직선거법상 개별 금지 조항에 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가) 문자메시지 발송행위 부분( 피고인 2,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부분 파기 이유는 공동피고인 2에게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다.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1) 2008. 6. 27.경 6억 1,500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
제3조의 알선수재만이 성립되는 이상 공여자인 피고인 권○○을 형법 제133조의 알선뇌물공여로 처벌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동피고인
조의 알선수재만이 성립되는 이상 공여자인 피고인 권○○을 형법 제133조의 알선뇌물 공여로 처벌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 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동피
피고인김○○에대한파기사유가공동피고인박○○에게도공통되므로피고인박○○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 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 제364조의2에의하여이를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아래와같이판결하며, 원심판결문제14쪽제5행의 “순번 6항”은 “순번 5항”의오기임이분명하므로형사소송규칙25조제1항에따라이를경정한다. 제1범죄사실 이법원이인정하는범죄
11. 12.자 뇌물수수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파기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도 파기사유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상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이점에서도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만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동피고인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 사유는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