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노942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김○○ 공무원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2.나. 박○○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 변 호 인 변호사---(피고인김○○을위하여) 변호사---(피고인박○○을위한국선)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2009. 11. 27. 선고2009고합463 판결
- 판결선고
- 2010. 4. 15.
원심판결중유죄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김○○을징역2년6월에, 피고인박○○을징역1년에각처한다. 피고인김○○으로부터30,097,783원을추징한다. 원심판결문제14쪽제5행의“순번6항”을”순번5항“으로경정한다.
가. 피고인김○○의사실오인및법리오해주장
이사건공소사실중범죄일람표기재각금원중일부는지급받지않았고나머지상당부분은상피고인박○○이혼자사용하거나위피고인과함께사용한신용카드사용대금의변제조로상피고인박○○로부터지급받은금액인데, 위금액중대부분을위피고인이수수한뇌물로인정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적용한원심판결은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나. 양형부당주장
이사건의여러양형조건에비추어원심이피고인들에대하여선고한형량(피고인김○○: 징역2년6월, 피고인박○○: 징역1년)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가. 피고인김○○의사실오인및법리오해주장에관한판단
1) 별지범죄일람표순번1 기재300만원의수수여부
형사재판에있어서유죄로인정하기위한심증형성의정도는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여야하나, 이는모든가능한의심을배제할정도에이를것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며, 증명력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증거를합리적인근거가없는의심을일으켜이를배척하는것은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할것인바(대법원1994. 9. 13. 선고94도1335 판결등참조), 증인의진술이그주요부분에있어서일관성이있는경우에는그밖의사소한사항에관한진술에다소일관성이없다는등의사정만으로는그진술의신빙성을함부로부정할것은아니다(대법원2008. 3. 14. 선고2007도10728 판결등참조). 위피고인및그변호인은, 상피고인박○○이위피고인을소개받을당시위피고인의근무처, 300만원을담은봉투및이를교부한장소에관한진술이일관되지않아그신빙성이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적법하게채택․조사한증거에의하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을종합하면, 위피고인이범죄일람표순번1항과같이상피고인박○○로부터300만원을받은것으로판단된다. ①상피고인박○○은0000. 0. 0. 검찰에서진술할당시⏏⏏⏏⏏맞은편에있는삼겹살집앞에세워둔위피고인의차량안에서위피고인에게노란봉투에담은현금 300만원을건네주었다고하다가(제2회진술조서, 수사기록제1권제76, 77면), 0000. 0. 0. 조사당시에는⏏⏏⏏⏏맞은편에주차시킨차량안에서돈을건네준후바로대각선방향에있는음식점으로함께갔으며현금인출기에비치되어있는흰색바탕에줄무늬가있는은행봉투에담아주었다라고하였고(제6회진술조서, 수사기록제1권제490면), 위피고인을소개받을당시위피고인의근무처를라고했다가 ○○ 라고하는등그진술이정확히일관되지는않으나(수사기록제1권제7, 70면), 이는5년이상이지난일에관하여기억을더듬어진술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비본질적차이에불과한것으로보여위와같은사소한부분의진술에차이가있다는사정만으로상피고인박○○의진술의신빙성을배척할수없다. ②상피고인박○○은피고인김○○에게300만원을지급한일자를0000. 0.무렵이라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으며, 위돈은○○동이나 ◎◎동부근의어느은행에서인출한것으로기억된다고하였는데(수사기록제1권제490, 508면), 실제로박○○명의의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 수사기록제1권제290면)에서 0000. 0. 0. 300만원이인출되었으며이를인출한금융기관은박○○이기억하는바와같이○○중앙회○○○지점(CD033)이다(수사기록제1권제509면). ③박○○의수첩에도위일자에“본인기타300만원지출”이라고기재되어있는데, 이에대하여상피고인박○○은사실대로쓰기곤란한부분은‘기타’라고기재했다고비교적상세히진술하고있다. ④이에대하여피고인김○○은0000. 0. 0. 검찰3회진술시[위피고인의변호인은담당검사가임석하지않은상태에서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로서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취지로다투나, 검사실배치표및법관사무분담표의각기재만으로는당시담당검사가임석하지않았다고단정하기어려울뿐아니라, 0000. 0. 0. 행해진4회피의자신문시위3회피의자신문조서가자신의진술대로기재되었음을확인하기까지하였으므로(수사기록제1권제725면), 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처음에는“검찰청앞고깃집에서박○○로부터현금300만원을받았다.”라고진술하면서박○○로부터“그돈으로일을잘좀처리해달라”는말을들었다고구체적으로진술하였다가, 다시300만원을받은적이없다고진술을번복하면서진술번복의이유에대하여“아까는모든것을포기하는심정에서그냥저의사건을빨리끝내고싶은마음에그렇게말을했는데, 지금생각해보니그렇게하면안될것같아서다시사실대로말하는것이다.”(수사기록제1권제713면)라고진술하는바, 오랫동안 으로복무한위피고인이그이전까지범행을부인하여오다가위와같은이유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는사실을구체적으로자백한다는것은선뜻납득하기어렵다. ⑤위삼겹살집과관련하여피고인은0000. 0. 0. 검찰2회진술시[위피고인의변호인은담당검사가임석하지않은상태에서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로서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취지로다투나, 검사실배치표및법관사무분담표의각기재만으로는당시담당검사가임석하지않았다고단정하기어려울뿐아니라, 위피의자신문은위피고인으로부터심야조사에대한동의를받은후0000. 0. 0. 20:00부터 0000. 0. 0. 02:44까지진행된것으로보이므로(수사기록제1권제588, 672면), 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에는“박○○이어떤삼겹살집을이야기하는지는알겠는데, …그식당주인이여자인데, 그여자에게물어보면제가그식당에간적이있는지를알수있을것입니다. 그주인여자가저와박○○을알고있습니다.”라고진술하여그식당에관하여잘아는것처럼진술한바있음에도(수사기록제1권제628면) 검찰3회진술시에는“◆◆검찰청정문오른쪽에는그런삼겹살집이없습니다.”라고진술하고(수사기록제1권제714면) 이법정에서도같은취지의변명을하여시종진술에일관성이없다. ⑥위피고인이검찰3회진술시종국적으로300만원받은사실은부인하면서도 0000. 0.경상피고인박○○로부터고소된사건에대하여조사를담당한사람에게이야기를잘해주겠다는명목으로돈을받기로한사실은있었다고진술하고있는한편, 박○○은검찰진술시0000. 0. 내지0.경피고인에게위와같은부탁을하면서최초로300만원을주었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다.
2) 상피고인박○○이혼자또는피고인김○○과함께사용한금액의공제여부
피고인이증뢰자와함께향응을하고증뢰자가이에소요되는금원을지출한경우이에관한피고인의수뢰액을인정함에있어서는먼저피고인의접대에소요된비용과증뢰자가소비한비용을가려내어전자의수액을가지고피고인의수뢰액으로하여야하고만일각자에요한비용액이불명일때에는이를평등하게분할한액을가지고피고인의수뢰액으로인정한다(대법원2005. 11. 10. 선고2004도42 판결등). 살피건대, 원심이적법하게채택․조사한증거에당심의의하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①위피고인은상피고인박○○과함께다니면서자신의신용카드를사용하고그결재대금을박○○로부터지급받아왔으며, 박○○도위피고인이카드대금을결재해야한다고해서현금을지급했다고밝히고있을뿐아니라(수사기록제1권제224, 225, 232, 251면), 박○○작성의수첩에도“ 이카드값을갚음”이라고기재되어있는점(수사기록제2권제284면), ② 그카드대금중일부는상피고인박○○의개인적용도로사용하거나위피고인과함께식비, 숙박비등으로사용한점, ③상피고인박○○은위피고인으로부터2~3회에걸쳐돈을빌리기도했다고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상피고인박○○이개인적으로사용하거나위피고인으로부터차용한금액전부및위피고인과함께사용한신용카드사용금액중1/2 상당액은뇌물액에서공제해야할것이다. 나아가공제될구체적금액에관하여보건대, 박○○ 작성의수첩기재, 당심의은행, 은행에대한사실조회결과를종합하면, ①별지범죄일람표순번3 기재 2,473,878원과관련하여, 피고인김○○은0000. 0. 0.과0.에 은행신용카드로각50만원씩현금서비스를받아상피고인박○○에게빌려주고(수사기록제2권제150, 151면, 은행에대한사실조회결과), 피고인들은0000. 0. 0. 경기로, 0000. 0. 0. 강원으로각출장가서주유소이용대금및식비등합계295,707원을 은행카드로사용한사실(수사기록제2권제158, 160면), ②별지범죄일람표순번4 기재2,507,526원과관련하여, 피고인들은0000. 0. 0. 함께강원에가서‘○○’ 등에서 은행카드및현금으로100만원을사용하는등식비, 유흥비등으로합계1,988,978원을사용한사실, ③별지범죄일람표순번5 기재600만원과관련하여, 피고인들은0000. 0. 0. 충북에출장가는등숙박비및식비등으로 카드로1,374,000원을사용하고은행카드로2,169,547원을사용한사실, ④별지범죄일람표순번6 기재320만원과관련하여, 피고인들은경기, 충북, 강원등지에서식비, 숙박비등으로■■카드로합계238,095원을사용한사실, ⑤별지범죄일람표순번7 기재1,000만원과관련하여, 피고인김○○은0000. 0. 0. ■■카드로130만원을현금서비스받아그중100만원을, 0000. 0. 0.에는200만원을각상피고인박○○에게빌려주고(당심의 은행에대한사실조회결과, 수사기록제2권제179, 182면), 상피고인박○○은0000. 0. 0. 휴대전화구입에70만원을, 0000. 0. 00. 가구대금으로합계1,168,000원을각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제2권제173, 183면), 피고인들은 0000. 0. 00. 경기의 ‘○○’에서 ■■카드로 77만원을사용한것을비롯하여경기, 부산등지에서식비, 유흥비, 숙박비등으로합계1,357,185원을함께사용한사실, ⑥별지범죄일람표순번8 기재280만원과관련하여, 상피고인박○○은○○학원등록에 카드로22만원을, 카드로385,000원을각사용하고(수사기록제2권제190, 197면), 피고인들은경기등지에서식비등으로 카드로합계1,272,693원을, 카드로563,170원을각사용한사실, ⑦ 별지범죄일람표순번9 기재170만원과관련하여, 피고인들은충북, 경기등지에서식비등으로 카드로합계221,873원을사용한사실, ⑧ 별지범죄일람표순번21, 22, 29 기재합계119만원은상피고인박○○이피고인김○○의모친및처의○○축하금으로지급한사실(수사기록제1권제232, 239면, 수사기록제2권제297, 326면)이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0000. 0.무렵부터개인적인친분을쌓아왔고서로친구로대하였던사정에비추어보면위○○축하금은사회상규에따른의례적대가에불과한것으로보이므로, 위금액중상피고인박○○이개인적으로사용하거나피고인김○○으로부터빌린금액은그전액이, 피고인김○○과함께사용한금액은그중1/2 상당이뇌물액에서각공제되어야할것인바, 그금액은별지범죄일람표기재무죄인정금액과같다. 따라서위피고인의위사실오인주장은위무죄인정금액범위내에서이유있다.
피고인박○○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에앞서직권으로살피건대, 기록에의하면피고인이0000. 0. 0. ○○지방법원○○지원에서사기죄등으로징역합계4년을선고받았고[2008고단○○○○, ○○○○(병합), ○○○○(병합), ○○○○(병합)] 위판결이0000. 0. 0. 대법원의상고기각판결(2010도○○○○)로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는데, 위와같이판결이확정된사기죄등과이사건뇌물공여죄는형법제37조후단의경합범관계에있어형법제39조제1항에따라동시에판결할경우와의형평을고려하고형의감경또는면제여부까지검토한후에형을정하여야하므로, 이를반영하지않은원심판결은더이상유지될수없게되었다.
그러므로피고인김○○의항소는이유있어위피고인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 형사소송법제364조제6항에따라원심판결중피고인김○○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원심판결중피고인박○○에대한부분은위에서본직권파기사유가있고공동피고인김○○에대한파기사유가공동피고인박○○에게도공통되므로피고인박○○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 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 제364조의2에의하여이를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아래와같이판결하며, 원심판결문제14쪽제5행의 “순번 6항”은 “순번 5항”의오기임이분명하므로형사소송규칙25조제1항에따라이를경정한다.
제1범죄사실 이법원이인정하는범죄사실과그에대한증거의요지는원심판결문제2면제16행및 제3면 제9행의 각 “33회에 걸쳐 합계 금 42,501,404원”을 “30회에 걸쳐 합계 30,097,783원”으로, 제3면제4행“10년을”을“10월을”로, 제13행“7회”를“6회”로각고치고, 피고인박○○에관하여범죄사실첫머리에앞서본0000. 0. 0. 확정된판결을, 증거의요지중판시전과부분에“○○지방법원○○지원2008고단○○○○, ○○○○(병합), ○○○○(병합), ○○○○(병합) 판결및대법원2010도○○○○ 판결등본의각기재”를각추가하는외에는원심판결의각해당란기재와같으므로, 형사소송법369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제2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가. 피고인김○○ :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12. 29. 법률제776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조제1항제2호, 형법제131조제1항, 제129조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박○○: 형법제133조제1항, 제129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박○○: 형법제35조
1. 경합범의처리
피고인박○○: 형법제37조후단, 제39조제1항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김○○: 형법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양형의이유부분에서의유리한정상참작)
1. 추징
피고인김○○: 형법제134조후문
제3양형의이유
1. 피고인김○○
위피고인은이사건범행이전에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전혀없는점, 20년간공무원으로재직하면서근면, 성실하게업무에임하여다수의표창을받은사실이있는점, 위피고인에게는처와부양하여야할자녀가있는점, 위피고인역시투자하였다가부도난사우나의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도록해주겠다는박○○의말을믿고그편의를봐주었는데, 이런사정도박○○의요구를거절하지못한하나의이유가된점등을위피고인에게유리한양형사유로, 위피고인이수사초기부터이사건범행을부인하다가구체적인증거가제출될때마다비로소진술을번복하면서일부범행을인정하여오는등진심으로자신의잘못을반성하는지여부가의심되는점, 위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당연히하여야할임무를망각하고상피고인박○○이지명수배상태임을알면서도그를만나사건해결명목으로뇌물을교부받았을뿐아니라지명수배상태가계속된피고인박○○과동행하면서음주운전단속에적발되고도검거를피할수있도록해주기까지한점, 상피고인박○○과의이러한부적절한관계가오랫동안지속되었고그과정에서자신의신용카드를이용하여편의를제공해주고지속적으로금원및향응을제공받아온점, 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 공무원직무의불가매수성및공정성에대한■■의신뢰가심각하게훼손되어그비난가능성이큰점등을불리한양형사유로각참작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2. 피고인박○○
위피고인이이사건범행을자백하고자신의잘못을반성하고있는점등을위피고인에게유리한양형사유로, 위피고인은이사건범행이외에도사기등수차례에걸친형사처벌전력이있을뿐아니라누범기간내에또다시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자신의형사사건을무마하기위해임 로부터소개받은피고인김○○에게적극적으로뇌물을공여한점, 위피고인의상피고인김○○에대한청탁내용이불법적일뿐아니라적극적으로부정한업무집행을요구하는것으로서이로인하여 공무원직무의불가매수성및공정성에대한■■의신뢰가심각하게훼손되어그비난가능성이큰점등을위피고인에게불리한양형사유로각참작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제4무죄부분 피고인들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 공무원인피고인김○○이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피고인박○○로부터합계12,403,621원을수수하고, 피고인박○○은같은일시, 장소에서피고인김○○에게같은액수의현금을공여하였다는것이다. 살피건대, 위항소이유에대한판단부분에서본바와같이별지범죄일람표중무죄인정금액부분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피고인들에대하여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 이와포괄일죄로공소제기된피고인들의판시각범행에대하여유죄로인정한이상주문에서따로무죄를선고하지아니한다.



| 순 번 | 일시 | 장소 | 공소제기된 금액(원) | 방법 | 유죄 인정금액 | 무죄 인정금액 |
|---|---|---|---|---|---|---|
| 1 | 0000. 0. 0. | --- 소재 ○○지 방검찰청 맞은편에 정 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안 | 3,000,000 | 박○○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음 | 3,000,000 | |
| 2 | 0000. 0. 0. | 장소불상지 | 200,000 | 위 박○○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 ○은행계좌로 송금받 음 | 200,000 | |
| 3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473,878 | 위 박○○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대 금을 대신 결제하게 함 | 1,326,025 | 1,147,853 |
| 4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507,526 | 위 박○○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대 금을 대신 결제하게 함 | 1,513,037 | 994,489 |
| 5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의 차량 내 등지 | 6,000,000 | 위 박○○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은행, 은행 각 신용카드대금 및 ○○ 은행 대출이자 결제등 용도로 사용함 | 4,228,227 | 1,771,773 |
| 6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부근 | 3,200,000 | 위 박○○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교부받아 은행 신용카드 대 금 결제 등 용도로 사 | 3,080,953 | 119,047 |

| 용함 | ||||||
|---|---|---|---|---|---|---|
| 7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10,000,000 | 위 박○○로부터 위 박○○ 명의의 ○○은 행계좌에 대한 통장, 도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 은행 계좌로 1,000만원 을 송금받아, 위 통장 및 도장을 이용하여 1,0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은행 신 용카드대금 결제 용도 로 사용함[1] | 4,453,408 | 5,546,592 |
| 8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800,000 | 위 박○○로부터 28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대 금 결제에 사용함 | 1,277,069 | 1,522,931 |
| 9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1,700,000 | 위 박○○로부터 17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대 금 결제에 사용함 | 1,589,064 | 110,936 |
| 10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00,000 | 위 박○○로부터 건네 받은 순번 7번 기재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 여 사용함 | 200,000 | |
| 11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500,000 | 위 박○○로 하여금 피고인의 은행계 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 | 500,000 | |
| 12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9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290,000 |

| 13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200,000 | |
|---|---|---|---|---|---|---|
| 14 | 0000. 0. 0. | --- 소재 수협 ○ ○지점 | 7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700,000 | |
| 15 | 0000. 0. 0. | 상동 | 3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300,000 | |
| 16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7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700,000 | |
| 17 | 0000. 0. 0. | 상동 | 7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700,000 | |
| 18 | 0000. 0. 0. | 상동 | 7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700,000 | |
| 19 | 0000. 0. 0. | 상동 | 7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700,000 | |
| 20 | 0000. 0. 0. | 상동 | 2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200,000 | |
| 21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7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700,000 | |
| 22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9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290,000 | |
| 23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200,000 | |
| 24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35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350,000 | |
| 25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5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500,000 | |
| 26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200,000 | |
| 27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5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500,000 | |
| 28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5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500,000 | |
| 29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2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200,000 | |
| 30 | 0000. | --- 소재 ○협 ○ | 7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700,000 |

| 0. 0. | ○지점 | |||||
|---|---|---|---|---|---|---|
| 31 | 0000. 0. 0. | 상동 | 7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700,000 | |
| 32 | 0000. 0. 0. | 상동 | 9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90,000 | |
| 33 | 0000. 0. 0. | --- 소재 ○○은 행 ○○지점 | 500,000 | 위 순번 10번과 동일 | 500,000 | |
| 합 계 | 42,501,404 | 30,097,783 | 12,403,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