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1. 선고 2025헌바271 결정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6 무고 등
- 결정일
- 2025.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2고단2916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노16 판결, 이하 ‘당해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5. 7. 16. 형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597, 이하 ‘이 사건 제1 제청신청’이라 한다), 2025. 7. 23. 재차 유사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655, 이하 ‘이 사건 제2 제청신청’이라 한다), 2025. 7. 29. 유사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 또한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제1, 2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9. 17. 2025헌바207).
다. 당해사건 법원은 2025. 9. 2. 이 사건 제1 제청신청 중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2 제청신청도 같은 취지로 기각 및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0. 23. 형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5. 9. 5.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2025. 10. 27. ‘증거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당해사건 판결이 위 2025헌바207 결정보다 먼저 선고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당해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