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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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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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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헌법재판소 2025헌아8232025. 12. 30.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23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17. 2025헌바20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바271 결정 결

헌법재판소 2025헌바2712025. 11. 11.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1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6 무고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법재판소 2025헌바2072025. 9. 17.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7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6 무고 등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법재판소 2022헌마15052025. 6.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국가보안법」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나.「형법」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

서울고법 2022노33892023.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촬영물)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2019. 4. 1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12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 및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제2항 및 형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2019. 9.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3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등에 관한 판단 (1) 법리 형법 제12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고단7522016. 6. 1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해자 백○○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522016. 6. 10.
[형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리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대법원 2015도90102015. 10. 29.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하관에게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3252014. 1. 24.
가.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절도) 나. 살인(피고인 김OO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다. 사체유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절도

이를 단순한 ‘사체유기방조’에 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를 보건대, 사건 당시 피고인 문OO이 피고인 진OOO의 살인을 목격한 이후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12013. 4. 19.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

대법원 2011도53292013. 11. 28.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2012. 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피고인 6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게다가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 및 회계업무는 담당 회계법인에서 총괄 관리·처리한 것이어서 회계전문가가 아니었던

헌법재판소 2009헌마3542011. 12. 29.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범죄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3502011. 1. 14.
사기·횡령

사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7. 6.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0노3982010. 7. 28.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언론사 측에 금품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사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의 유력 일간지의 대표인 피고인 이00나 인 피고인 김OO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 는 강요된 행위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법원 2010도104512010. 12. 9.
공직선거법위반

전·현직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1532009. 8.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률 제12조에서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이 정한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그 주거침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기회에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

대법원 2009도71502009. 10. 29.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강요된 행위’는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 비로소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