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0. 7. 28. 선고 2010노398 판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언론사 측에 금품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이00 (000000-0000000), 신문사대표 주거 - - 000 등록기준지 - --- 000 2.나. 신00 (000000-0000000), 신문사광고사업국장 주거 - 000 등록기준지 - - --- 000 3.가. 김OO (000000-0000000), 전 신문사 정치부부국장 주거 000 등록기준지 --- 000 4.가. 조00 (000000-0000000), 구청장 주거 000 등록기준지 -- --- 000 5.가. 정00 (000000-0000000), 구청장 주거 000 등록기준지 -- 000 6.가. 강OO (000000-0000000), 전 구청장 주거 - - 000 등록기준지 -- --- 000 7.가. 김□□ (000000-0000000), 전 시의원 주거 - 000 등록기준지 - - 000 8.가. 천00 (000000-0000000), 전 시의원 주거 -- 000 등록기준지 --- 000 9.가. 박00 (000000-0000000), 시의원 주거 000 등록기준지 000 10.가. 류00 (000000-0000000), 전 구의회의원 주거 - - 000 등록기준지 -- 000 11.가. 신△ △ (000000-0000000), 전 비서 주거 - 000 등록기준지 000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피고인 이00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피고인 신00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김OO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피고인 조00, 정00, 강00, , 박00, 류OO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피고인 김□□, 천00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신△ △를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10고합76, 8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0. 7. 28.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00를 판시 제1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산수재)의 점]에 대하 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00로부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58,000,000원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3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이00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및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 각한다.
- 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이00 : 원심 판시의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피고인 신00, 김OO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500 만 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이00, 신00, 김OO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조00, 정00, 강00, 김□□, 천00, 박00, 류00, 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개별 주장
1) 피고인 조00
피고인의 ◎◎◎ 동생인 박00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 김OO에 게 신문 주최 2010년 신년음악회 티켓 값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 나,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김OO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정OO, 박00
피고인 김OO가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김OO가 신문사의 재정형편 등을 호소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피고인 정OO의 경우 권00로 하여금 티켓값 명목 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하였을 뿐 실제로 여론조사나 선거관련기사의 게재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강00
피고인 김OO에게 2010년 신년음악회 티켓대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4) 피고인 김□□, 천00
피고인 김OO의 요구에 따라 여론조사비용을 협찬해 주었을 뿐 여론 조사나 선거관련기사의 게재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5) 피고인 류OO
김◎◎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 김OO에게 500만 원 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여론조사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6) 피고인 신△△
피고인 김OO가 명절을 앞두고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이른바 '떡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떡값으로 준 것 일 뿐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줄 의사로 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박00, 김□□, 천00의 공통주장
피고인들의 각 해당 금원 교부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구청 장(피고인 박00, 김□□의 경우)이나 ▣(피고인 천00의 경우)에 출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바 없는 상태였으므로, 해당 금원 교부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조00, 정00, 강00, 김□□, 천00, 박00, 류OO의 공통주장
1)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 부인
피고인들이 유리한 여론조사나 선거관련기사의 게재 등을 위하여 금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7조에서 금하는 행위, 즉 '선거운동을 - 5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다.
2) 기부행위성 부인
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 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인 피고인 이00, 김OO는 선거구민도 아니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도 아니며, ② 피 고인 이00와 김OO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신문사의 회계계정에 입금시 키지 않은 채 착복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한 돈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 □신문사 에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이00, 김OO에게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 라도 이는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기대가능성 부인
선거를 앞둔 피고인들이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의 유력 일간지의 대표인 피고인 이00나 인 피고인 김OO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 는 강요된 행위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조00, 정00, 강00, 김□□, 천00, 박00, 류00, 신 △ △ 의 개별적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는 모두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나 선거관련기사의 게재 등과 관 련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 6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 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추가적인 증거조 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여론조사 당시 피고인들(피고인 신 △ △)의 경우에는 ■ 인 신◎◎)은 모두 현직 구청장(군수) 또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으로 지역정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등으로 야당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가 유력하여 여론 조사결과 야당후보와의 1:1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인지도 상승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 연휴 직전에 여론조사결과가 신문지면을 통해 보도됨으로 인한 인지도 상승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여론 조사는 ▣▣▣▣신문사와 별도의 여론조사기관(▣▣리서치)이 담당하여 ▣▣ ▣▣신문 사에서 그 결과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그 대상을 선정하며 여론조사결과 발표도 ▣▣ ▣▣신문사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여론조사의 구체적 형태나 방법, 대상 후보자에 포함시킬 지 여부, 여론조사결과 발표의 시기, 방법, 형식, 내용,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논평 등에 있어서는 ☑ □신문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신 △ △의 경우 피고인 김OO로부터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 와 연락이 없노. 선거를 치를라고 하나 말라고 하나. 이만큼도 협조가 안돼서 되겠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 내지 진술하 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김OO가 분명히 선거를 의식하고 금원을 요구한 정황으로 보 이는 점, ④ 무엇보다도, 피고인 이00, 김OO가 여론조사 및 그 결과 발표나 향후의 선거관련기사의 게재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의도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유리 할 것도 없는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무작정 피고인들에게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 - 7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들로서도 여 론조사결과 발표 및 선거관련기사 게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00, 김OO의 영향력 을 의식하지 않고 그와 무관하게 그들의 금원 지급 요구에 응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⑤ 오히려 피고인 이00는 당초 계획상 ■ ▣구청장 후보로 여론조사의 대 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였다가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 인물을 제외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여론조사에서 제 외된 후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김OO도 피고인 박00에게 여론조사 와 관련하여 어느 동이 인지도가 높은지를 물어 이라는 대답까지 들었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나 선거관련기사의 게재 등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 박OO, 김□□, 천00의 공통주장에 대한 판단(입후보의사 유무)
1)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 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736 판결 등 참 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① 피고인 박OO의 경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금원 제공 당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6·2 지방선거에 ▣▣ ▣구청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객관적으 로 나타났다고 보이고, ② 피고인 김□□의 경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자신을 - 8구청장 후보로 한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L 구청장과 함께 시의회 김OO·김OO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OO 시의원은 구청장의 행보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OO 시의원은 활발한 활동으로 출마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내용의 2009. 12. 28.자 일보 기사와 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김OO 의원 출마의지 엿보여"라고 기재된 2009. 12. 29.자 일보 기사 및 박00, 피고인 조00, 박OO과 함께 ▣▣ ▣구청장의 예상후보로 소개된 2010. 2. 17.자 ■ 일보 기사(이상 증거기록 3095면 이하 참조)를 종합하면, 피고인 김□ □도 피고인 조00의 출마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였으나 ▣구청장에 입후보할 의 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③ 피고인 천00의 경우에도 당시 에 입후보할 의 사가 있었음은 분명하므로(증거기록 3793면 이하 참조), 피고인 박00, 김□□, 천0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조00, 정00, 강00, 김□□, 천00, 박00, 류OO의 공통주장에 대한 판 단
(1)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 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 즉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 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는 규정과 종 합하여 해석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즉 선거에서의 당 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신문 등의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 9것으로 해석되는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출마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출 마할 해당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자신들과 야당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의 비용 명목으로 그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결과를 발표할 신문사의 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에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부행위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 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 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방식 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 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 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기부행 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67 판결 등 참조), ① 우선, ▣▣ □□신문사는 ▣ ■ 에 본사를 두면서 전역을 그 권역으로 하는 언론기관으로 전역에 지국을 두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00는 ■ 에, 피고인 김OO는 ▣▣에 각 주 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문사의 다른 직원들도 의 모든 구(●구, ●구, 구, ●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 이00, 김OO 및 ·· □□신문 사는 모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 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로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 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도 아닌 이 상,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② 피고인들이 피고 인 김OO에게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일단 기부행위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그 금원을 피고인 김OO나 피고인 이00가 ▣ ▣▣신문사에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 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대가능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00나 피고인 김OO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 그들의 요구에 응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들이 피고인 이00, 김OO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원을 제공한 행위를 두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 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조00, 정00, 강00, 김□□, 천00, 박00, 류00, 신△△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이00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양형
피고인이 신문사 대표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 려는 후보자들이나 그 관계자로부터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재정상태가 어려운 신문사의 대표로서 그 재정을 확충하고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김OO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 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간여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상당한 기간 구속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 ·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발선수제)의 점에 대한 양형
피고인은 신문사 대표로서의 지위나 인맥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 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정OO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 에서 ▣▣▣▣신문사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 검토하여 보면, 피 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신00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과 함께, ▣▣▣▣신문사의 광고국장으로서 재정을 확충하 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 12전력이 없는 점, 정O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73면), 기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김OO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정론직필의 사명을 망각한 채 신문사 으로 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나 그 관계자로부터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 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에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성 실히 조사를 받은 점, ▣ ■ ▣▣신문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 범 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조00, 정00, 강00, 김□□, 천00, 박00, 류00, 신 △△ 피고인이 조00, 박OO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정OO은 선고유예 의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강00, 김□□, 천00, 류00, 신△△는 각 벌금형보다 무거 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신문사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출마 예정자를 보좌하는 피고 인들로서는 지역 신문사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 당의 공천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고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선 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 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함께, ① 피고인 강OO는 2007년에 업무상횡령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피고인 김□□은 2002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피고인 천00는 2006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 조00, 강00, 류OO은 자신과 상의 없이 다른 사람이 지급했다거나 신년음 악회 티켓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 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씩으로 적지 아니한 점, ④ 언론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치인이 정책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언론과 접촉하거나 우호적 관계를 유지·형성하기 위하여 노 력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편 그와 같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을 정치인이 공천이나 선거에서의 당선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은밀하고 밀행적 으로 이용하는 행위나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끼로 접근하는 언론의 유혹에 굴복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용인한다면 정치와 언론의 유착으로 인하여 민주적 기본질 서에 큰 위험이 예상되는 점, ⑤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 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 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⑥ 일부 피고 인들은 당선무효형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지만, 선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불법성의 정도에 따른 적정한 형의 선고에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과할 수밖에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 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00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00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 결하며, 피고인 이00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피고인 이00의 범죄사실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란 1항 및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 판결문 19면 4행의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을 "판시 제2의 범죄사실"로 고치는 - 15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단독 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알선수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 조 제3항, 형법 제30조(언론매체 종사자의 금품 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 2항, 제116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및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 형이 더 무거운 언론매체 종 사자의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동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안(일선수계)외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나. 판시 제2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 운 언론매체 종사자로서 김OO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판시 제1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후단
나. 판시 제2죄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