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같고, 이는 위 제2의 나. 2), 3)항11)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2. 거래상
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은 피고인 A이나 선거사무소와 무관하게 수도권 업체
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 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한 다음 추후에야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함(대법원 1984. 2. 14. 선고 8
치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선거운동 관련하여 수령한 100만 원), 변호 사법 제116조 후문(법률사건 소개 대가로 수령한 905만 원) 나. 피고인 C,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4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 3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위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미화 500달러 × 1,091원[1]) ÷ 2 = 272,75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미화 500달러 × 1,091원1)) ÷ 2 = 272,75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9년 이하 피고인 B, C, D,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1]) 1. 추징 피고인 김●●, 곽▲▲, 황◆◆,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박■■: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김●●, 곽▲▲, 황◆◆, 김□□: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제2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성○○, 김□□, 신◎◎, 재단법인 ▣▣장학재단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성○○, 김□□ [유형의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5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범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1과
작) 나.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1, 피고인 2)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2, 3에 대한 양형의 이유】1. 피고인 2 우선 피고인이 ○○○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
,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해용(재판장) 정재수 윤삼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김◯◯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 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36조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주진오 판사 장서진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김○○, 이○○)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이유 1. 피고인 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를 돕던 이○○ 등에게 다른 유력 후보자에게 불리한 집회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에게 식사를 제공하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박○○, 김○○)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김○○)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