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합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3. C
- 검사
- D(기소), E(공판)
- 변호인
- 변호사 F, G, H, I(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소망 담당 변호사 J, K(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L(피고인 B, C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 2016. 9. 8.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로부터 각 272,7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는 2016. 2.경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하 ‘총선’이라고 함) M 갑 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예비후보였던 자로 위 총선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고, 피고인 B는 N일보 M주재 기자(본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C는 O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에 있는 현지 사업가에게 위 B, C의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한화 601,250원)를 건네주고, 같은 달 9일에서 12일 사이에 위 호치민시 일원에서, 현지 사업가로 하여금 위 500달러를 B, C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20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들인 위 B, C에게 500달러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M 갑 선거구민 P, Q 등과 연고가 있는 자인 B와 M 갑 선거구민 R 등과 연고가 있는 자인 C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9.에서 같은 달 12일 사이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 일원에서, 현지 사업가를 통해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외여행 경비로 미화 500달러(한화 60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 T의 각 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내사자들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선관위 등록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내사사실 일시경 A의 선거법상 신분 확인 - 후보자가 되려는 자),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C의 기자 신분 확인),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C의 기부행위 상대방 해당성 여부 검토), 수사보고서(피내사자들의 선거운동 목적성 검토), 수사보고(신문사업등록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본건 향응 해외여행 접대 전·후 피내사자 B, C이 작성한 신문기사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C의 경쟁 후보 V 불륜설 재점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경쟁 후보 V 불륜설 재점화한 O신문 기사 삭제 확인),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 C가 V 후보의 불륜설을 보도하여 선거쟁점화한 이후 지지율 추이 및 선거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보고 - 제보자 진술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C 통화분석보고), 수사보고(선거운동 목적성 관련 피의자 B의 허위 진술 확인), 수사보고(여행경비 보전 관련 피의자들 진술 불일치 확인), 수사보고(여행경비 보전 시기 관련 피의자 B 허위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변호인 면담 후 A에게 가이드 비용을 보전한 관련 진술 번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가 여행 경비 반환 사실을 알게 된 정황 관련 진술 불일치 확인), 수사보고(선거운동 목적성 관련 피의자 C의 허위 진술 확인), 수사보고(여행 경비 보전 시기 관련 피의자 B 통화내역 확인 - 피의자 A 진술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번복 및 피의자 A, B 진술 불일치 확인 - 핵심 변명 신빙성 결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참고인 W, X의 2016. 2. 4. 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A 진술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서(4. 13. 선거일 날씨 확인 - 피의자 B 진술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 피의자 A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복구 불가사유 검토 - 증거인멸 정황 확인), 수사보고(2014년 지방선거 전, 후 피의자 C가 작성한 피의자 A 관련 신문기사 분석보고 - 피의자 C의 선거운동 목적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가 A와 통화한 일반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 피의자 B 진술 신빙성 확인)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A, 제보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B, 제보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C, 제보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출력물(S, 제보자), 개인별 출입국현황(B, C, A), 후보자정보 공개자료(A), 총선 출마 및 공천 확정 관련 기사 출력물, N일보 홈페이지 조직도 등 출력물, O신문 홈페이지 신문사 소개란 출력물, M 갑 선거구 읍면동 현황 출력물, Y 홈페이지 ‘학교소개란(주소지 포함)’ 출력물, O신문 홈페이지 ‘신문사 소개란(주소지 포함)’ 출력물,
1. 피내사자 B, C 작성 기사 출력물, N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기사 목록(2. 10. ~ 17.), O신문, B 작성 기사 목록(2. 1. ~ 4. 7.), Z(불륜설 최초 유포자)의 불기소 결정문, 불륜설 관련 기사 출력물, 2016. 2. 15.자 O신문 출력물, O신문 기사 삭제 관련 출력물, 지지율 관련 기사 출력물 3부, 포렌직 분석 보고서 출력물, 통화내역추출표 3부, 1. 24.자 B 작성 기사 출력물, 각 통화내역 추출표, 각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25.자 O신문 기사 출력물, 각 통화내역, 4. 11.자 O신문 기사 출력물, 지난 날씨 출력물, O신문기사(2013. 12. 18. - 2016. 1. 14.), 통신사 조회회보서
1. 현지 사진 등, 현지 사진, 포렌직 결과 저장 CD
1. 제적 등본(AA), 주민조회(P, BB, Q,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미화 500달러 × 1,091원1)) ÷ 2 = 272,75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500달러를 변제받았거나 향후 변제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피고인 B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인 2016. 2. 4. 피고인 A가 대납한 예약금 500달러를 한화로 환산하여 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 B가 수사 초기에는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그 후부터는 번복하여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번복진술은 허위로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 설령 위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대납금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무를 면제해 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B, C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500달러가 실제로 여행경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베트남 현지 사업가인 T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500달러를 피고인 B, C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피고인 B, C는 대부분의 여행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였다.
3) 언론매수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단지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보도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익제공행위 당시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공직선거법상 언론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는 30년지기 친구이고, 피고인 C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바, T에게 500달러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 B, C와의 친분관계 때문이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5)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처벌되는 기부행위는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192, 211, 262, 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라 2015. 12. 31.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선거구는 2016. 3. 3.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기부행위를 한 2016. 2. 초순 당시에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부행위는 구성요건 중 ‘선거구’에 관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피고인 B, C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 B, C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도 아니다.
7) 기부행위 당시 연고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P, Q, R'이 M 갑 선거구민인 사실, 그들과 피고인 B, C사이에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부행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T에게 500달러를 교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금품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베트남 여행기간 동안의 경비는 모두 피고인 C, B가 지불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돈이 여행경비로 사용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변제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500달러 상당을 이미 변제받았다거나 향후 변제받을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6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 500달러에 상응하는 60~70만 원을 보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7회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보전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그 후부터 이 법정까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나) 피고인 B의 진술 번복 전까지 500달러 보전의 의사표시 방법, 보전 시기, 장소, 방법, 액수, 보전 후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고, 조사 시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계속 달라졌다.
다) 피고인 B가 검찰 7회 조사 이후부터 피고인 A에게 500달러를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면서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00달러를 보전하였음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피고인 B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500달러를 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선거운동으로 한참 바쁜 시기였던 2016. 2. 4.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났다는 점, 통화내역 분석상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은 2분 이내의 극히 짧은 시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위 만남의 목적은 500달러를 변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만난 일자를 2016. 2. 4.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베트남 출국 전인 2016. 2. 초순경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안부인사만 묻고 헤어질 수도 있으므로 만난 시간만으로 만남의 목적을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 A가 500달러를 T에게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 B와 상의하지 않았던 점(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베트남 여행 이후 몇 달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점(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위 돈을 변제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500달러가 실제로 여행경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제공’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고,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는 자이기만 하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유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가 T에게 500달러를 교부한 것은 단순히 돈을 보관시키거나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C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T에게는 위 돈의 사용 방법·시기·액수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돈을 교부할 때 예약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지 여행경비로 보낸 것이 아니고, 여행경비로 쓰라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약금도 여행경비의 일종이고, 피고인 B, C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위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의사가 예약금 외의 다른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약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다른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인 허락이 없더라도 위 돈을 교부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T에게 위 돈을 교부하는 순간 피고인 B, C를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되어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하였고, 그 후 T가 그 돈의 일부를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① T는 3박 4일 동안 거의 내내 피고인 B, C와 같이 다녔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소한 경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T는 위 기간 동안 돈이 모자라 S로부터 200달러를 빌리기도 했던 점(증인 T, S의 각 증언), ③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피고인들과 T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T가 위 500달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T가 불과 500달러를 횡령하기 위해 4일 동안 시간을 내 가면서 피고인 B, C를 안내해 주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 B, C가 베트남에서 받은 영수증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체 여행경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T가 위 500달러를 유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은 굳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이익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가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있는 O신문은 2014년 지방선거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A의 M시장 재임시절 정책 등을 비판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경 선거를 준비하면서 “C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피고인 C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베트남 여행기간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여서 피고인 B도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이익제공행위의 동기가 친분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다) 당시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고, 선거를 불과 2달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다면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라) 이 사건 베트남 여행 이후 피고인 C의 O신문에는 피고인 A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정책을 소개하는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되었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쟁후보가 될 가능성이 컸던 V에 대하여는 위 여행 직후인 2016. 2. 15. “‘V 추문 스캔들’ 또 다시 불거져 파문”이라는 제목 하에 위 스캔들에 대한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V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V에 대한 위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① 위 기사는 피고인 C가 V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② 당시는 당내 경선에 집중하던 시기여서 다른 당 후보인 V와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오히려 전략적 협력관계이므로 V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V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고인 C의 위 기사는 제목, 내용,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매우 상반되는 것이고, ② 그 당시 아직 당내 경선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선에서 승리하면 더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V와 맞붙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위 기사는 피고인 A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C는 2016. 3. 18. 피고인 A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후보로 결정되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형님 오늘 기분 최고네요. A 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네요. 이제 본선만 남았네요. 해볼만 합니다.”, “본선은 더민주당 현역인 V입니다. 한번 겨룰만 합니다. 당선되도록 도울게요. 형님 그게 형님을 위하는 길이 되면 좋겠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500달러를 제공할 무렵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M 갑 선거구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M 갑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이유가 된 인구편차의 기준 내에 있었고, 그 후의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도 통합 또는 분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따라서 위 기부행위 당시 종전의 M 갑 선거구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구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종전까지 금지되던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선거구 공백기간이라고 하여 갑자기 허용된다는 결과는 수긍하기 어렵다.
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의 의미를 반드시 기부행위 당시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거구로 한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선거구와 향후 확정될 선거구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당해 선거구가 어디를 지칭하는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하고 향후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선거구를 당해 선거구로 보아 기부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6)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M 갑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의 등록기준지는 M 갑 선거구 내에 있다.
나) 피고인 B의 삼촌인 D, BB와 직장동료인 Q 등이 M 갑 선거구민이다.
다) 피고인 C이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있는 O신문의 사무소가 M갑 선거구 내에 있다.
라) 피고인 C의 직장동료인 R 등이 M 갑 선거구민이다.
마) 피고인 B, C의 취재 활동은 주로 M 갑 선거구를 포함한 M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7) 연고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를 하는 자가 선거구민 및 그들과 연고가 있는 자들의 개별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의 관계, 피고인 B, C의 성장배경 및 경력,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익산 갑 선거구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1) 500달러 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위 베트남 여행 전부터 피고인 A의 여행경비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여행경비 일부를 미리 제공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여러 번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태도도 진지하였다.
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 C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여행경비 제공 사실을 굳이 피고인 C에게 숨길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도 제1회 공판기일에는 이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라) 여행지를 베트남으로 정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한 사람도 피고인 C이다.
2) 500달러가 실제로 여행경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2의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죄질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당해 선거구의 여론을 주도할 지위에 있는 지역 언론사 본부장인 피고인 B와 선거구 내 지역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인인 C에게 500달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가 제공한 이익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A는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지역 언론인들에게 퇴폐적인 해외 성매매 관광을 알선하면서 여행경비도 일부 지원하였다(피고인 A는 위 베트남 여행의 구체적 일정, 특히 성매매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인 T,, S의 각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제공한 이익은 표면적인 여행경비 외에 현지에서의 안내 등 편의제공도 포함되어 있고(다만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그 돈의 사용목적이 불법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단순히 같은 금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에 비하여 죄질이 훨씬 나쁘다. ② 피고인 A의 언론매수 시도는 결국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베트남 여행 이전까지만 해도 피고인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 C는 여행 이후 T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노골적으로 피고인 A를 편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쟁후보가 될 가능성이 컸던 V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공된 이익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이 한 후보자에게 매수되어 그에 대한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하였고 위 기사가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예상되므로 결과가 중대한 점,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언론에 대한 매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 언론인이 매수된 경우 그 언론인의 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선거구민 개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는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탁하거나 그 진술내용을 확인하여 말을 맞추려 하였고, 선거사무소 내 컴퓨터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하였다. ④ 피고인 A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내부 고발자인 T, S에 대하여 여행경비를 횡령하였다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였다. ⑤ 피고인 A에게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라는 동종 전과도 있다. 엄격한 선거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을 피고인 A가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1항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위 1항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 C가 여행지를 베트남으로 정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을 먼저 한 점, 피고인 A에 매수당하여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임무를 배신하고 노골적으로 피고인 A를 편드는 행태를 보인 점,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보석허가 결정을 받자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