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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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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①제97조(放送ㆍ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902019. 11. 28.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이 선거운동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제235조 제1항). 언론기관 종사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논평ㆍ보도 등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공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442016. 9. 8.
공직선거법위반

1. 제적 등본(AA), 주민조회(P, BB, Q,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 피고인 B, C : 각 공직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442016. 9. 8.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군산지원 2016고합44)

1. 제적 등본(AA), 주민조회(P, BB, Q,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 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 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 피고인

부산고법 (창원)2014노2682014. 11. 5.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2노6672013. 6. 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2는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2의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전 제공 및 제공

부산고등법원 2012노4102012. 10. 24.
○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해당지역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기자들에게 젓갈세트를 선물한 사안에서,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위 기자들은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기자들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의 기부행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

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 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 용을 위한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150,000원의 제공의 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4372012. 7. 27.
[형사]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자원봉사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현직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선택 가.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5조 제2항(기자들 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 항(선거운동 관련 150,000원 제공의 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2012. 11. 2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기자들에 대한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부산고등법원 2010노3982010. 7. 28.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언론사 측에 금품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사건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단독 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알선수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 조 제3항, 형법 제30조(언론매체 종사자의 금품 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 2항, 제116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및 제3자로부터 기

대법원 2010도104512010. 12. 9.
공직선거법위반

전·현직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도23702006. 6.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언론매체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의 위반죄) 및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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