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ㆍ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ㆍ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제1항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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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효 유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고 선거의 공정성을 어지럽히는, 그 불법성이 중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범죄행위에 국한시킴으로써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사무장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를 유도하거나 도발한 제3자가 공직선거법 제234조의 당선무효유도죄로 기소되어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또한 후보자에게 단서조항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가운데 매수·기부행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대단히 중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등의 몇 가지 범죄행위에 국한시킴으로써 연대책임의 발생경로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선거공정 확보라는 법익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려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를 유도하거나 도발한 제3자가 공직선거법 제234조의 당선무효유도죄로 기소되어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예컨대 회계책임자에 대한 300만 원 이상의 벌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4조는 그러한 유도 또는 도발을 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후보자 등 제3자의 범죄적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가 행하여진 경우까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