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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노410 판결 [○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해당지역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기자들에게 젓갈세트를 선물한 사안에서,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위 기자들은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기자들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의 기부행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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