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제235조 제1항). 언론기관 종사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논평ㆍ보도 등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조회(P, BB, Q,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조회(P, BB, Q,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 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 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 피고인 B, C : 각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15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선고 87도1101, 87감도92 판결, 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같이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
공한 사실이 없다. 3) 지역 언론사 기자들 상대 식사제공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3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2에게 더 불리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2는 예비후보자의 지위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된 제공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5조 제2항(기자들 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 항(선거운동 관련 150,000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기자들에 대한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박00, 류OO의 공통주장 1)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 부인 피고인들이 유리한 여론조사나 선거관련기사의 게재 등을 위하여 금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7조에서 금하는 행위, 즉 '선거운동을 - 5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다. 2) 기부행위성 부인 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 과 연고가 있는 자에
전·현직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역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큰 ○○지역 기자 12명에게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한법률 중 통신 관련 조항이 삭제 되고, 통신만을 별도로 다루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2) 공직선거법 제94조 및 제97조에서도 제254조 제2항 제2호와 마찬가지로 ‘방송․신문․통 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열거하고 있다.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
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언론매체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의 위반죄) 및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일'을 의미하는 '교부'와 그 사전적 의미도 다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46조, 제81조 제6항, 제89조의2 제2항, 제97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1호, 제119조 제3항 등은 '제공'이라는 용어와 단순한 '교부'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교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