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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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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29>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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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25도161812026. 1. 1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25노1632025. 9. 17.
공직선거법위반

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서야 배포된다는 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134쪽), 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숨기거나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2024. 5.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312023. 9.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

대법원 2019도136872021. 6. 24.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의 의미 및 공표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도133282020. 7.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헌법재판소 2016헌마902019. 11. 28.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논평ㆍ보도 등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252조 제1항).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불공평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토론회 등을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71조 제12항, 제82조의2 제13항 후단, 제25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80, 496(병합)2019. 2. 13.
공직선거법위반

0조의3 제1항 제5호 등), ②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5호 등), ③ ‘선거에 관하여’(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노572019. 9. 11.
공직선거법위반

여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방법과 같은 정도 내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외형을 갖추어 여론조사

대구고등법원 2019노1192019. 6. 13.
공직선거법위반

0조의3 제1항 제5호 등),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5호 등), ㉰ ‘선거에 관하여’(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여론조사 범위 등을

대법원 2017도88222018. 11. 29.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노2192017. 6. 2.
공직선거법위반

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다는 것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조사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뿐만 아

헌법재판소 2014헌마360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광주지방법원 2006고합423, 452(병합)2007. 1. 24.
공직선거법 위반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 비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변○○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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