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합423, 452(병합)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유○○, 장성군수 주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2. 변○○, 장성군민신문 편집국장 주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3. 김○○, 장성병원 장례식장 운영 주거 및 본적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4. 고○○, 장성병원 장례식장 운영 주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 검사
- 양중진
- 변호인
- 변호사 양경희, 이정희(피고인 유○○을 위한 사선) 변호사 곽준흠(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 2007. 1. 24.
피고인 유○○, 변○○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김○○, 고○○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장성군민신문 호외 150매(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 성명서 40매(같은 목록 기재 증 제2호)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유○○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장성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김○○, 고○○은 피고인 유두석의 자원봉사자, 피고인 변○○은 장성군민신문 편집국장인바,
1. 피고인 유○○, 김○○, 고○○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에도, 2006. 5. 30.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마을에서 그곳 주민인 이○○, 유○○, 박○○ 등에게 ‘유○○ 후보 당적 보유 일단락’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같은 달 29.자 장성군민신문 호외 각 1부씩을 배포하여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2. 피고인 유○○은,
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5. 25.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 문화방송국에서 장성군수 후보자인 열린우리당 고○○, 민주당 이○○ 및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8. 10. 30.경부터 1999.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건설업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인하여 2002. 5. 10.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저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방송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5. 18.경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입후보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하여 각 정당에 일괄 조회를 하여 같은 달 25.경 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피고인이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아 같은 달 26. 아침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면서 그 해명을 요구하자, 그간 민주당 후보 측의 행위를 피고인의 민주당적 보유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선거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1) 2006. 5. 2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전남매일 장성주재기자인 전○○ 등 39명의 기자들에게 ‘장성군수 선거에서 열세가 명백히 나타나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민주당 후보가 유○○ 후보의 민주당 당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공작을 위한 거대한 음모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사후에 당적을 조작한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제 와서 원천무효인 민주당 당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은 분명 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엄청난 정치공작이며, 당적 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인 이○○을 비방하고,
(2) 2006. 5. 28.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성군수 무소속 유○○ 후보에 대한 민주당 당적 조작 의혹 자료’라는 제목과 ‘유○○ 후보가 건교부 중토위 사무국장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인 1월 25일에 당적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전략공천을 전제로 보관한 서류를 도용하여 후보 등록 후 사후 당적 조작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 후보 측에서 후보 등록 후부터 “유○○ 후보가 지지도가 아무리 앞서도 절대 군수가 될 수 없다. 26일이나 27일에 대형사건이 터진다.”며 공공연히 호언장담 하고 다닌 사실에 비추어 이미 일련의 정치공작 의혹과 사전공모 의혹이 있다.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경 민주당 후보 측 김○○ 비서가 유두석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유○○ 후보 등록을 마쳤느냐”고 확인전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후보 등록 후 당적 등록 조작을 위한 사전 등록확인 전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된 문서를 배포하여 민주당 후보인 이○○을 비방하고,
3. 피고인 변○○은,
가.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할 수 없음에도, 2006. 5. 29.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군민신문사에서 위 신문의 호외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유○○의 후보등록 무효안이 부결되어 일응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을 뿐 입당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성선관위는 유○○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한 1월 25일은 유후보가 공무원신분이었기 때문에 정당법 22조에 의거 당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입당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결정했다.’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위 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에도, 2006. 5. 29. 18: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 피고인 김○○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호외 170여 부를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호외 10,000여 부를 장성군민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고○○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유○○의 판시 기재 일시에 북하면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이○○, 박○○, 유○○, 송○○, 조○○, 송○○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 피고인 김○○, 고○○에 대한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 휴대폰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2보)의 각 기재
1. 2006. 5. 30.자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유○○의 진술기재
1. 녹취록(광주지방검찰청 2006형제62516호 수사기록 제9쪽 내지 제14쪽)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판시 제2의 나 (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유○○의 진술기재
1. 증인 정○○의 법정진술
1. 전○○,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6. 5. 26.자 보도자료의 기재
1. 전남매일 장성주재기자 전○○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의 기재
[판시 제2의 나 (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유○○의 진술기재
1. 증인 정○○의 법정진술
1. 장성군수 무소속 유○○ 후보에 대한 민주당 당적 조작 의혹 자료의 기재
[판시 제3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변○○의 진술기재
1. 변○○,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장성군민신문 호외의 기재
1. 피고인 변○○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보고, 휴대폰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2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변○○, 김○○의 각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6. 5. 29.자 내일인쇄소 작업일지 사본의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 비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변○○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김○○, 고○○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김○○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김○○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유○○ :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모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먼저, 판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선거일 바로 전날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장성군민신문 호외를 판시와 같이 배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서,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며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판시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후보자의 경력은 학력과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를 비교·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기준 중 하나인데, 피고인은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사실은 2002. 5. 10.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무죄로 판명되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줄곧, 자신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나, 앞서 채택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대후보 측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자신의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극구 자신의 과거 비위사실을 덮으려는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엿볼 수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판시 각 후보자 비방의 점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범행은,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후보자 등록 후 각 정당에 당적조회를 한 결과 피고인이 민주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민주당 후보 측에 대하여 피고인의 당적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인바, 검사가 이를 허위 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본건 범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주당 후보 측이 피고인의 당적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참작할 사유라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수사기록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따라 송부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고등법원 2006수1 사건의 소송기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고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의 기재내용에 따라, 2006. 1. 24.경 공직선거후보신청서, 서약서, 자기소개서, 개인기록카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5.경 조카인 차○○을 시켜 위 각 서류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범죄경력사실조회서 등을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에게 전달하였고, 공직선거후보신청 접수비 500,000원을 위 조재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위 입당원서는 같은 해 2. 16. 민주당 전라남도당 당직자인 조○○에 의하여 민주당 전라남도당에 송부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은 민주당 당원명부에 같은 해 1. 25.자로 입당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7. 원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직에서 면직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장성군민회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 토론회에 경선후보로서 참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3. 6. 민주당이 같은 달 19. 이전에 실시하려는 경선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던 사실, 민주당 후보인 망 이○○은 2006. 6. 12.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성군수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24. 사망하여 위 소청은 종료되었고, 같은 달 26. 위 소청에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 중 일부가 같은 해 8. 9. 광주고등법원 2006수1호로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위 법원은 같은 해 12. 21.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2006. 1.경 민주당 중앙당 인사영입특별위원장인 박○○으로부터 이른바 전략공천 제의를 받고, 전략공천관련서류를 맡긴 것이므로 전략공천이 되지 아니한 이상 위 서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피고인은 입당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공천관련서류를 제출할 당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입당이 되었다하더라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정당에의 가입은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입당원서의 제출 및 당원자격심사와 당원명부의 등재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형식성·명확성·일관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공천신청을 하려는 자는 먼저 당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지,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참조), 또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공천신청을 한 경우, 그를 당원으로 입당처리하고 당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정당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이는 정당이 그 당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의 민주당 입당을 원인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의 입당원서의 처리경위 및 피고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되게 된 경위가 상세한 부분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고 차후에 이를 밝힐 방법도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한 점, 의원면직일 바로 전날 당원명부에 등재된 점, 당원명부의 입당연월일은 입당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한 날인 2006. 1. 25.로 명시되어 있는 점, 무소속 출마 선언 전까지는 민주당 경선 후보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경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고, 전략공천의 실패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무원의 신분에서 이탈한 때부터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민주당의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민주당 후보 측이 피고인에 대한 당적을 조작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을 엿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의 기여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니,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의적인 추측과 판단에 근거하여 판시 각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은 극히 무겁다 할 것이어서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이 사건 지방선거 직전에 퇴직하여 처음으로 치열한 선거를 치르면서 다소 미숙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변○○ :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언론의 보도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하는 언론은 선거와 관련하여 더욱 무거운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변○○은 지역신문인 장성군민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객관적인 사실보도 및 논평을 통하여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유○○의 후보등록무효안을 부결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그 부결의 이유를 자의적으로 추측한 나머지 판시와 같이 기사화함으로써 사실을 왜곡·과장한 점, 3년 5개월간 장성군민신문사의 편집국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단 한번도 발행한 적이 없는 호외를 선거일 이틀 전에 발행하였던 점, 발행된 10,000여 부의 호외를 직접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변○○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