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③ 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15.12.24>
④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4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 제137조의2(政綱ㆍ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15.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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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기록 제2권 134쪽), 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숨기거나 반대로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
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한편 '인터넷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금지규정(공직선거법 제82조의7)과 처벌규정(같은 법 제252조 제3항)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1항은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공직선거법은 제9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9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경우보다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한편,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신문ㆍ통신ㆍ잡지 등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이 조항이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의 의미 및 공표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평ㆍ보도 등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252조 제1항).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불공평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토론회 등을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71조 제12항, 제82조의2 제13항 후단, 제252조 제4항). 또한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ㆍ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적극)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교수(敎授)의 자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제한의 한계 /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어느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1. 내사보고(선거상황실 임장 당시 상황,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각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고(공직선거법 제94조), 이를 위반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으며, 선거운동기간 위반에도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공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단순한 강의보조자료인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행위를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그럼에도 신문기사를 복사한 후 배부하면서 진행된 피고인의 이 사건 교수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한 신문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회위원 위촉 결과 공고 공문, 민원서류, 수사보고(유인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만약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방송연설 자체가 위법해진다면,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8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사전 서면신고의무의 준수 여부는 방송연설 자체의 위법 여부와는 구별된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