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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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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고등법원 2012노6672013. 6. 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의로 식대를 계산한 것일 뿐 피고인 2가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지역 언론사 기자들 상대 식사제공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3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2에게 더 불리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2는

대구고등법원 2010고합2252010. 7. 9.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교육의원 이**에 대한 선거범죄 사건의 항소심 판결

1항, 제95조 제1 항, 형법 제30조(신문기사 복사본 배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명칭 허위표시 통신의 점, 포 괄하여) 나. 피고인 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 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

부산고등법원 2009노1102009. 4. 2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범인도피 다. 범인도피교사

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원심 판시 제1항의 성명허위표시 통신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 · 원심 판시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원심 판시 제2항의 선거운동

헌법재판소 2008헌바1682009. 9. 2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흑색선전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상대 후보자가 입게 될 정신적인 고통, 범죄 동기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2008고합712008. 4. 1.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범인도피 다. 범인도피교사

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 성명허위표시 통신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의 점 : 공직선거법

부산고등법원 2008노2232008. 5. 28.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 성명허위표시 통신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ㆍ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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