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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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2. 8. 시행현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7건
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08(분리), 2020고합1029(병합), 2022고합758(병합)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23. 및 같은 달 25. ○○당 ○○구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654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 서
법조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가.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정치 판결한다. 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공직선거법에서 ‘정견’이라는 단어는 총 14회, ‘시국강연회’라는 단어는 2회 등장하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01조, 제254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에서 정견은 모두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라는 단어로 수식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시국강연회는 「정당이 개최하는」이라는 단어로 수식되고
선언문 4부, - 지지선언 EX도자료 등 3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1. 6.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및 제85조 제3항)과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225 판결).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가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됨에
이 예비후보자 F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이 사건 문구를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의 문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는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2022. 5. 9.경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4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담당변호사 정환희, 하영주, 송철훈, 이경창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 선 고 일 2
가.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신법에 따라야 하는 점,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무죄임을 다투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되어 온 점,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같은 법률을 위반하
을 확인한다. 2.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
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중 각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1. 25. 청구인에게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위 각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가
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제254조 제2항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2.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의 의미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선거 당일 유권자의 평온을 해치거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전파의 규모와 속도에 비추어 파급력이 작지 않고, 선거일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시점이어서 선거 당일에 무제한적 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