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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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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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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782024. 6. 2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양○○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22도8646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 문】 1.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50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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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라고 한다)은 비하·모욕의 대상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로 정하고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 제251조가 비방의 대상을 후보자 등으로, 제110조 제1항이 비방의 대상을 후보자 등의 사생활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 사건 조항은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면서 도

헌법재판소 2021헌바301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선거운동을 정의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이하 ‘선거운동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이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2017헌바100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제한ㆍ보전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 2018헌바357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이라면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4202021. 4. 30.
[형사]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대구지법 2020고합420]

라도, 피고인 A가 위 공동성명문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의 공동성명문 게시행위 및 언론사 배포행위에 관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위 공동성명문은 허위

대법원 2020도58132020. 11. 19.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3052019. 3. 25.
[형사]공직선거법위반(전주지법,2018고합305)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 C과 피고인이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후보자비방죄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 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2016헌마902019. 11. 28.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여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탈법적인 광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5항, 제94조, 제252조 제3항),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공

서울고등법원 2017노15372017. 8. 17.
공직선거법위반

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서울고

대법원 2017도134652017. 11. 14.
공직선거법위반

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대법원 2015도118122016. 8. 2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밝혀왔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와 같이 선거운동의 개념 요소와 동일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온 것은 그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행

서울고등법원 2015노442015. 5. 6.
[형사]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44]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모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542015. 4. 7.
공직선거법위반, 공갈미수

각주 [1]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검사가 기소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 251조 단서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대전고등법원 2013노5372014. 2. 5.
공직선거법위반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광주고등법원 2013노2372014. 3. 25.
[형사](전주재판부) 2013노237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법성조각 사유로 주장하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위법성조각사 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⑤ 원심판결은 허위사실공표의 점과 후보자비방의 점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법리오해가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①

헌법재판소 2014헌마2102014.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을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적용받아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한편 지만원은 2012. 12. 10.

헌법재판소 2014헌마2112014.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3. 12.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만원과 비교할 때 자신의 확정판결이 현저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542013. 4. 19.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캡쳐화면), 기사 스크랩 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252013. 6. 24.
공직선거법위반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그 대상으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라.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 이외에도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