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25. 선고 2014헌마211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3. 12.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후보자비방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만원과 비교할 때 자신의 확정판결이 현저하게 차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경우 재심청구 등을 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고 입법부작위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03. 3. 12.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3.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