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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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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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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2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322026. 5. 11.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후보자 해명 게시글(순번 36), B 후보자의 해명 관련 언론보도(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62026. 5. 21.
공직선거법위반

154,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

대법원 2025도161812026. 1. 15.
공직선거법위반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25노1632025. 9. 17.
공직선거법위반

□□ 음악학교 공연 예술 아카데미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2023헌나32025. 7. 17.
검사(손준성) 탄핵

해서 이를 보충해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2차 고발장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인 최○○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이 담겨 있었고, 그 수신인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고발장 ‘5. 고발근거’ 마지막 부분에는 “피고발인이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만일 이

헌법재판소 2025헌마2952025. 4. 1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26 사건2025헌마29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전석진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시장 재직 때는 공소외 1을 몰랐다’는 의미이고 그 이유를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이 분명하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공표의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

대법원 2025도46972025. 5. 1.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직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2024. 2. 1.
[형사]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생겼 제2호(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4 거나 취득한 전자정보는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형법 제48조 제3항). 조 제1항(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헌법재판소 2023헌바782024. 6. 2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

헌법재판소 2021헌바3022024. 2.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경미한 선거범은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2024. 11. 15.
공직선거법위반

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대법원 2024도76422024. 12. 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2024. 5.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보자의 출신학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향후 선거에 투표할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후보자의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2023도165862024. 10. 31.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22023. 5.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2023. 8.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무런 답변이 없자 2014. 2. 27. 열린 교수평의회에 성과 없이 활동 종료함을 보고하고 해체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2992023. 7.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9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최건섭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312023. 9.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조 제3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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