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5. 선고 2025헌마295 결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26 사건2025헌마29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전석진 결정일2025. 4.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이라 한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24노3692),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이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기각(2025초기79) 및 각하(2025초기189)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및 당선무효조항,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청구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에 관한 부분, 제264조, 제266조,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이라 한다)이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과, ② 서울고등법원 2025. 3. 26.자 2025초기79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 3. 26.자 2025초기189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에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청구인들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후보자인 이○○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은 이○○의 권리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게다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들이 이 부분 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는 이○○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들이 아닌 이○○으로 보아야 하고, 이○○의 지지자일 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별지]청구인 명단 1.~574. 김○○ 외 57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