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3. 25. 선고 2018고합305 판결 [[형사]공직선거법위반(전주지법,2018고합305)]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신병우(기소), 김벼리, 정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9. 3. 25.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의원 E선거 구 당선자로서 D시의회 의장이다. 인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 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 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 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찰이나 그 밖 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전북 F에 있는 D시청 정 문 앞에서 위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시의회 부의장 C 농업인과 동업약속을 이행하라. 1. 퇴비값을 반환하고 묘목값을 변 상하라. 2. 3중으로 갈취한 퇴비값을 반환하라. 3. 협박금 2,500만 원을 반환하라. 4. 허위 차용증을 취소하라. 5. 관주전기 시설 무단철거 복구하라. 6. 로타리 비용 변상하
라. 7. 스키로다 1,300만 원 청구 변상하라. "는 내용이 적힌 피켓 2장을 앞, 뒷면에 연 결하여 피고인의 몸에 착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과 동업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에게 퇴비값을 반환하기로 하거나 퇴비값을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C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허위로 받은 사실이 없으 며, C이 피고인에게 로터리 비용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 에게 스키로다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표시물을 착용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예비후보자 명부
1. 차용증, 판결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3466 대여금), 사과문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 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착용한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 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 켓을 착용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 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때 공표된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 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 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에 고려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 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착용한 피 인 켓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C과 동업을 하였는데 C이 협박을 통하여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착용하였으나, 피고 인의 주장 외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C의 처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가단3466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은 G 측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 척하고 G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이 피고인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한 작목반원들을 모집해주는 등 피고인의 아스파라거스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의 성 패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투자금의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함께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한 I, J은 모두 피고인과 C이 동업을 한다 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은 "처음에는 피고인과 C이 동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C이 피고인과 동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 C과 피고인이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후보자비방죄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 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피 켓에 기재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C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 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피켓을 착용하고 시위한 장소는 D시청 정문이었고, 그 시 기는 선거일을 약 1달 앞둔 2018. 5. 10. 오전이었다.
나) 이 사건 피켓에는 "D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C의 실명이 기재되 어 있고,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켓을 통해 공표한 사실은 C이 농업인과 동업을 하다가 돈을 갈취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선거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C 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라)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피켓을 착용하고 1인 시위를 할 당시 C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유죄: 6명
인
○ 무죄: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 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과 G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표 한 사실의 허위성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은 D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550만 원: 1명
○ 벌금 500만 원: 3명
○ 벌금 400만 원: 1명
○ 벌금 300만 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