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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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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2.2.29, 2014.1.17>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2.29, 2014.2.13>

⑦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2014.2.13>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제7항제2호ㆍ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201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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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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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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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가.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익제공 약속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

대법원 2024도173852025. 2. 13.
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자기방어권 행사, 선거운동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광주고등법원 2024노72024. 4. 24.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E은 간담회와 협약식이 사실상 피고인 A 선거사무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 의 AW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선거사무소와 사이에 자문계약 체결 등을 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2024. 2. 1.
[형사]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관련하여 금품 어서, 피고인 E, G 사이 금품수수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 관련성 및 금품수수의 동 을 수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혐의사실이다. 기 및 경위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것으 ㉯ 그 당시는 본 선거의 선거운동 기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2024. 1. 22.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기부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광주고등법원 2023노557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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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1의 소개로 피고인 2 등의 변호인 선임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1이 실제로 변호인 선임료를 대납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이익 제공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주장 ○ 피고인 1은 당내경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야 하는

부산고등법원 2023노422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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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대법원 2023모465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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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842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법률조항은 당선무효를 초래하는 회계책임자의 위법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수많은 선거법 위반행위 가운데 매수·기부행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대단히 중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7조 등의 몇 가지 범죄행위에 국한시킴으로써 연대책임의 발생경로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선거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312023. 9.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조 제3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부산고등법원 2023로12023. 2. 13.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47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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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 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

헌법재판소 2021헌가36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역시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30조 제7항, 제8항 참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

헌법재판소 2021헌가24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역시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30조 제7항, 제8항 참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68592022. 2. 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이라 한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2022. 7. 22.
공직선거법위반

내경선 없이 위 지역구의 후보자로 단수 추천되었고, 2020. 4. 15. 이루어진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가) 공직선거법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헌법재판소 2019헌가11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역시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230조 제7항, 제8항 참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

대법원 2019도94942021. 4. 29.
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제230조 제6항에서 말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후보자 추천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도160622021. 7. 2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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