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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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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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12. 19.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