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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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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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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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