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228조 (증거조사)

제228조(증거조사)

①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2주10002023. 2. 9.
증거보전

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대법원 2023수흐5012023. 6. 29.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인지 여부(적극) /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주12020. 5. 6.
투표함등보전신청

2.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2020. 5. 7. 14:00로 지정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