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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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7건
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령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35조 제3항,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2022. 5. 9.경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2022. 5. 26.경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심판결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지시
55조 제2항 제1의2호, 제60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5: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
식사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 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전제되는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 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여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목, 제90조 제1항(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을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 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전광역: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식사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
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와 그 상대방,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
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사자(使者)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심판대상조항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후보자등이나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외에, 제삼자의 당해 선거구안에서의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로 의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 중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의 의미가 당해 선거구민만을 의미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제1항, 제6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1과 공모한 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정치자금 수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