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바266 결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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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가 기부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중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후보자 등이 아닌 기부행위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후보자등이나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외에, 제삼자의 당해 선거구안에서의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로 의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 중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의 의미가 당해 선거구민만을 의미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선거에 관하여’, 그리고 ‘후보자등이나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만으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를 정의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양하게 개방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기부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침해의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고, 2017. 3. 9. 법률 제14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중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5조 가운데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
참조판례
2007헌바29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또는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략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