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5. 13. 선고 2013노3 판결 [[형사]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금품기부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은 무죄),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3노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성○○, 국회의원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2. 김□□, 국회의원 보좌관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3. 김◇◇, 건설업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당진시
4. 신◎◎ , 회사원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5. 재단법인 ▣▣장학재단
소재지 서산시
대표자 이사장 성○○
항소인 쌍방
검사 이병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정근, 임재동(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둔산(피고인 김◇◇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박광천, 나경수, 조경임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16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13.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인 성○○
피고인 성○○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성○○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나.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다.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735,000원을 추징한다.
라.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신◎◎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마. 피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주된 요지
가. 피고인들
1)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피고인 성○○, 김□□, 김◇◇, 재단법인 ▣▣장
학재단에 대하여)
피고인 성○○, 피고인 김□□이 2011. 12. 12.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장
학재단’이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김◇◇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충남방범연합회’라고 한다)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김◇◇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성○○, 김□□, 김◇◇, 재단법인 ▣▣장학재단: 원심 판시 제1의 죄(가을
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에 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 11. 3. 서산시에서 개최된 원심 판시 ‘가을음악회’(이하 ‘이 사건 가을음악
회’라고 한다)는 피고인 성○○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
장학재단’이라고만 한다)이 실질적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과 충남방범
연합회가 공모하여 개최한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가을음악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고,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 성○○, 김□□, 김◇◇은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산선관위’라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라고 약칭한다)의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음악회를 개최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원심의 판단1)
가) ▣▣장학재단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출
연연예인을 대신 섭외하여 주는 등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관하고 ▣▣장학재단이 후
원하는 형태로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가을음악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다) 피고인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당심의 판단2)
가) 판단의 순서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을음
악회가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
114조 제1항 전문, 제115조 전문).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 제115조
후문은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
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3)
1) 인용한 사실관계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한다.
2) 인용하는 사실관계는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한다.
3) 제 1 1 4 조 (정 당 및 후 보 자 의 가 족 등 의 기 부 행 위 제 한 )
즉,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 제115조 후문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거관련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간주규정 형태).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위 각 법조 후문의 특별간주규정에
의해 피고인 성○○이 후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
시 일반 규정에 따른 선거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개최된 것인지 여부(공직
선거법 제114조 제1항 및 제115조 후문의 적용가능성)
(1)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에 관하여
피고인 성○○이 1993년부터 매년 11월경 서산시, 태안군을 비롯한 ▣▣장학재단
지부가 설치된 10개 시·군에서 ▣▣장학재단 명의로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무료 음악
회를 개최하였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음악회 개최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가을음악회에 앞서 충청남도 지역의 7개 시군에서 ▣▣장학재단 주최의 음악회들이 열
렸고, 위 음악회들도 이 사건 가을음악회와 같이 그 명칭을 ‘가을음악회’로 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몇몇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 성○○도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그러한 음
악회 개최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검사는 이처럼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이 충청남도 지역에서 ▣▣장학재단이 주최
① <전략>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2010.1.25> 제 1 1 5 조 (제 삼 자 의 기 부 행 위 제 한 ) <전략>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하는 음악회의 고유한 명칭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형식상 충남방범연합회의 주최로 열렸을지라도 그 명칭을 동일하게 ‘가을음악회’로 함
으로써 서산․태안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장학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재단은 2005년까지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였
고, 2006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4) 그보다 전인
2004년부터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장학
재단 주최의 음악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즉,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의 입장
에서는 이 사건 가을음악회 이전까지는 ▣▣장학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서 ‘가을음악
회’라는 명칭을 가진 음악회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은 가
을에 열리는 음악회라는 의미의 매우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
면,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통하여 ‘가을음악회’라
는 명칭을 듣게 되더라도 그러한 명칭 때문에 바로 ▣▣장학재단을 주최자로 떠올린다
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이거나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다.
따라서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피
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5)
(2) 초대권이 ▣▣장학재단을 통하여 배부되었는지의 점 및 이로 인하여 ▣▣장학
4) ▣▣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2006년 이전의 음악회들도 ‘가을음악회’로 분류하여 그 포스터들을 게재하고 있으나, 포스터의 내 용 및 ▣▣장학재단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서류(증거기록 575~576면) 등에 의하면 2006년 이전의 음악회들은 ‘가을음악회’ 를 공식 명칭으로 하지 않았고, ‘클래식공연’(1993.~1998.), ‘러시아 볼쇼이합창단 초청공연’(1999.), ‘러시아 볼쇼이오페라극장 솔리스트 초청공연’(2000.), ‘불가리아 소피아 마드리갈 합창단 초청공연’(2001.), ‘러시아 국립방송 볼쇼이합창단 및 전통 오케 스트라’(2002.), ‘러시아 볼쇼이윈드오케스트라)’(2003.), ‘러시아 레드스타 레드아미 코러스’(2004.), ‘러시아 볼쇼이합창단 & 오 케스트라’(2005.)를 그 공식 명칭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설령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으로 ▣▣장학재단 또는 피고인 성○○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재단은 이 사건 가 을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서산선관위에 질의할 당시 ‘가을음악회’의 개최 가능여부에 관하여 반복 질의하고 있는 사정이 인 정되고, 서산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회답을 하면서 그 명칭을 문제 삼지는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을음악 회의 명칭 역시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인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재단 회원들이 피고인 성○○의 후원으로 개최한 것인 점을 추정할 수 있었는지의 점
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장학재단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가을음악회 초대권이 배부되어 관람
객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한 다음, ▣▣장학재단이 오래 전부터 충청남
도 지역에서 ‘가을음악회’를 개최해 왔고,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초대권도 ▣▣장학재
단을 통하여 배부되었으며, 행사 중에도 ▣▣장학재단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장학재단이 후원 등의 형태로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개최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장학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성○○과 ▣▣장학재단의 관
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 성○○이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후원하여 이 사건 가
을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충남방범연합회 임원회의 및 월례회의 회의자료에 7,000매의 초대권 중 3,000매
를 ▣▣장학재단에 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이 위와 같은 회의내용을 가지고 ▣▣장학재단
상근이사인 피고인 김□□에게 상의하였으나 피고인 김□□은 선거법위반의 소지를 문
제 삼아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변소를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가을음악회 당시 다수의 ▣▣장학재단후원회 회원들(지부장급 포
함)이 참석하였고, ▣▣장학재단후원회의 일부 지회장과 일부 회원들이 초대권 배포에
관여된 정황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학재단이 재단 차원에
서 조직적으로 초대권배포에 나섰다거나, 피고인 성○○, 김□□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다수의 ▣▣장학재단후원회 회원들이 이 사건 가을음악회
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성○○이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후원하여 이 사
건 가을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
다.
설령 다수의 후원회원 참석사실로부터 피고인 성○○이 후원하는 음악회인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초대
권의 조직적인 배포와 관련하여 피고인 성○○, 김□□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이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3) 피고인 김◇◇의 이 사건 가을음악회 발언에 관하여
(가) 피고인 김◇◇의 발언내용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충남방범연합회 회장 피고인 김◇◇은 이 사건 가을음
악회에서 환영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고, 피고인 성○○은 발언 중간 자리
에서 일어나 별도 발언 없이 인사를 하고 앉았다.
“(중략)…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연합대장님과 장학재단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략)… 오늘은 또 초대하신 가수 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
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환영사를 하는 동안에 힘찬 함성을 한번 질러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함성’ 하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고 크게 함성을 지르시
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 가족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함성. 방범가족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함성 …(중략)…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서
산장학이신 그 단체한테 저희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전체적인 후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
다. 또한 저희 충청남도방범대 고문이신 성○○ 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성○
○ 회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분이시죠.
돈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이 많이 계시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또한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 발언에 대한 법적 평가
원심은 피고인 김◇◇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인 성○○이 이 사건 가
을음악회를 후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 피고인 성○○이 축사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 피고인 성○○을 충남방범연합회 고문으로 소개한 점, ⒞ 발언의 취지는 피고인 성
○○이 평소 해온 장학사업을 칭찬하는 의미인 점, ⒟ 사회자가 충남방범연합회 주최
행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성○○의 후원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의 위 발언 중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서산장학이신’, ‘충
청남도방범대 고문이신 성○○ 회장님’은 모두 피고인 성○○을 지칭하는 단어들이며,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전체적인 후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돈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발언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피고인
성○○의 후원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을음악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고, 피고인 김◇◇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의 주최자인 충남방범연합회의 대표이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당사자이므로 공직선거
법 제115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다) 피고인 성○○의 공모 여부
피고인 성○○은 피고인 김◇◇의 발언 중간 인사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 김◇
◇의 그와 같은 발언에 당황하여 자신을 소개하지 말라는 뜻으로 손사래를 쳐보였으나
결국 김◇◇의 권유에 못 이겨 단상에 오르거나 별도의 인사말을 하지는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극적으로 목례만 하였을 뿐 피고인 김◇◇의 발언에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가을음악회와 같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그만
큼 세간의 관심을 사게 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홍보의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단속관청의 예리한 감시 하에 놓이
게 될 것은 분명하고 만일 선거법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선거에서의 당락 여부와 상관
없이 유죄판결 자체로도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등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성○○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 당시 다른 후보예정자들에 비하여 큰
폭의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결과적으로도 큰 표차로 당선되었음) 다분히
선거법위반으로 단속 당할 위험이 있는 방식을 강행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도 피고인 성○○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은 선거법위반이 문제되
지 않도록 서산선관위에 수시로 선거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가을음악회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등 선거법위
반 문제에 큰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을음악회 포스터 등
의 홍보물에는 ▣▣장학재단의 후원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진행 시나리오에서
도 피고인 성○○의 등단 인사나 기념사 순서를 생략한 흔적이 나타난다.
또한 이 사건 가을음악회 당시 서산선관위 지도계장인 원장연이 전날 충남방범연
합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하였고, 음악회 당일에는 선거부정감시단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관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성○○을 지지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음악회 현장에서 김◇◇의 발언
과 같이 노골적으로 피고인 성○○을 홍보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것을 미리 의도하였다
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성○○의 변명이 거짓일 것으로 보기
는 어렵고, 피고인 성○○이 피고인 김◇◇의 발언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 김◇◇의 권유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목례행위 정도에 그쳤다면 이를 두고 피
고인 김◇◇의 발언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목례행위를 한 피고인 성○○은 물론 아무런 가담행위가 없었던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의 발언과 관련하여 어떠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이 들고 있는 각각의 개별근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
을음악회가 피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각 개별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 성○
○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의 사정들에 의하여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한 것으
로 인정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및 제115조 각 전문6)의 적용여부)
원심은 서산시․태안군 지역에서는 2004년부터 ▣▣장학재단의 ‘가을음악회’가 개
최되지 않다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개최
된 점, 피고인들이 개최에 필요한 출연진의 확보와 개최장비의 지원 등 실질적인 인
적․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제공한 점 등을 들면서 이러한 사정들은 위 음악회가 선거
에 관하여 후보예정자인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성○○, 김□□이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다수의 서산시․태안군 지역 주민 등에게 무료공연을 관람하게 하여 관람료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선거관련성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당시 피고인 김◇◇이 한 발언으로 인하여 드러났을 뿐인데,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성○○, 김□□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
는 이상, 음악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범
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김◇◇과 전체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덧붙여, 원심이 선거관련성을 추정할 만한 유력한 정황으로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개최 시점과 그 장소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 이전 수차례 이루
6) 제 1 1 4 조 (정 당 및 후 보 자 의 가 족 등 의 기 부 행 위 제 한 )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 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략> 제 1 1 5 조 (제 삼 자 의 기 부 행 위 제 한 )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 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략>
어진 ▣▣장학재단의 선관위 질의 내용에 모두 전제된 것들이고,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앞서 이루어진 선관위 회답7)의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시점과 장소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아니하
므로, 설령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선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성○○, 김□□으로서는 선관위 회답의 취지를
믿고 행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8)
그밖에 이 사건 가을음악회가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개최된 것이
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들이 없다.
라) 종합적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피고인 김◇◇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를 통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
자인 피고인 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의율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같
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2) 피고인 성○○, 김□□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후원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이
7) 기록에 의하면, ▣▣장학재단은 2011. 7. 26. 서산선관위에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주관하고 본 재단이 후원하는 가을음악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유무를 검토해 달라”고 질의하였는데, 서산선관위는 2011. 8. 8.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이 선거기간 전에 봉사단체가 개최하는 음악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사장의 명의 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공익재단이 직접 음악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주관하는 때에는 행위양태 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답한 바 있다.
8) 검사는 ▣▣장학재단이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주관하는 때에는 선관위 회답을 믿고 행위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정당성이 부여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 주관’이라는 것은 평가적인 사실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질 적인 주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되더라
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성○○, 김□□, ▣▣장학재단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
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
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성○○, 김□□, ▣▣장학재단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
고, 피고인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죄(피고인 신◎◎, 김◇◇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수령
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김◇◇은 본인이 나중에 결제할 생각으로, 선거운동원 전△△, 이▽▽에
게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하라고 말하였고 자신도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것일
뿐, 다른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라고 말한 사
실이 없는데, 다른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피고인 김◇◇ 및 위 전△△, 이▽
▽가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것을 보고 임의로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것
이다.
나)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 김□□이나 회계책임자 피고인 신◎◎은 늘푸
른주유소에 선거운동원들의 개인차량에 대한 주유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신◎
◎은 늘푸른주유소에 선거법이 선거비용 지출을 허용하는 연설대담용 차량 및 홍보차
량(이하 ‘선거법상 허용차량’이라고 한다)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의 개인차량에
관한 주유비를 분리하여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주유비 결제를 함에 있어서도 선
거법상 허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만을 결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김◇◇, 신◎◎은 유류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고
의가 없었고, 공모한 바도 없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 신◎◎은 성○○ 선거사무소
측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김
◇◇은 자신이 관리하는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외상으로 주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신◎◎은 이에 대하여 결제를 하여, 공모하여 유류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피고인 김◇◇은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늘푸른주유소에서는 “성○○ 선거사무소에서 왔다”고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유
세차량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모두 주유를 해주었는데, 이는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
량에 대하여 주유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 유세차량에 대해
서만 주유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유세차량이 아닌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차량에 대하여도 주유를 해 줄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김◇◇은 늘푸른주유소에서 “성○○ 선거사무소”의 이름을 대고 외상으
로 주유를 하였고 다른 선거사무원들에게도 늘푸른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하라고
말하였는바, 선거사무소 측의 양해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보
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김◇◇이 유류비를 부담할 의사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늘푸른주유소에 어떤 식으로든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의사를 전
혀 표시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 결제가 취소된
후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를 결제한 사실도 없다.
다) 늘푸른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로서도 누군
가로부터 “늘푸른주유소에 가서 선거사무소의 이름을 대고 외상으로 주유를 하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성○○ 선거사무소에서 왔다”고 말하며 외상으로 주유를 해
달라고 하였을 리 없다.
라) 피고인 신◎◎은 2012. 4. 11. 유류비를 결제하면서 사장 이▷▷에게 “유세차량
에 대한 유류비를 따로 결제해 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유세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마) 당시 이▷▷은 계산을 하면서 그 근거로 성○○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량의 모
든 주유 내역이 기재된 주문내역표를 피고인 신◎◎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주문내역표
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유세차량 외의 차량에 대한 주유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신◎◎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아
니한 채 모든 주유 내역이 유세차량에 대한 주유라고 만연히 믿고 전액에 대하여 결제
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바) 유세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유비의 결제가 취소되었다면, 이▷▷으로서는
그 주유비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주유를 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내역을 확
보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도, 이▷▷은 주문내역표를 돌려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
하지 아니하였고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인 김□□에게만 그 변제를 독촉하였
다.
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
고, 그들은 한◁◁이 김□□으로부터 선거사무소의 유세차량에 가면 기름을 넣어달라
는 말을 듣고 이를 이▷▷에게 전해주었으나, 매출을 올릴 생각으로 유세차량과 그 이
외의 차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 선거사무소에서 온 차량은 모두 주유를 해주었
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검찰 진술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가 고객카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도 서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당심의 판단9)
가) 피고인 김◇◇이 스스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외상주유비를 결제할
의도였는지 여부
(1) 피고인 김◇◇의 외상주유 행태에 관하여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이전에는 늘푸른주유소에서 외상주유를 한 적이 없으면
서도 선거운동기간 내내 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주유비를 낸 적이 없고, 주유
를 하면서는 늘 “성○○ 사무실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외상 처리를 하였으며, 그의 외
상내역은 선거사무장 김□□의 의뢰로 만들어진 선거사무소 전용 고객카드(“고객명 :
성○○, 사무실 : 667-××××, 전화번호 010-5×××-××××, 김□□”이라고 기재됨)에
기재되었고, 피고인 김◇◇이 외상내역마다 직접 서명하였다(증거기록 2503~2506면,
2646면). 또한 피고인 김◇◇은 늘푸른주유소 사장 이▷▷과 외상거래를 하기로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증거기록 2513면), 자신의 외상장부를 별도로 만들지도 않았다.
9) 인용되는 사실관계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한다.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외상주유를 한 이유에 대하여, 성○○ 선거
사무소 측에서 대납해 줄 것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늘푸른주유소에
서 기름을 넣어야 선거사무소에서 제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646면), 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은 선거사무소 측에서 주유비를
일괄 결제할 것을 기대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스스로 자기 몫의 외상주유비를 결제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언동에 관하여
피고인 김◇◇은 선거운동원인 전△△, 이▽▽에게 “우리가 지정된 주유소가 늘
푸른주유소인데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 그곳에서 기름을 넣어라”라고 말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증거기록 2428면, 2514면), 전△△, 이▽▽ 외에는 늘푸른주유소에
서 기름을 넣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선거운동원들이 어떻게 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전△△, 이▽▽에 앞서 선거운동원인 김▲▲도 늘푸른주유소에서 외상주
유를 하고 성○○ 선거사무소 개설의 고객카드에 서명한 사실(증거기록 2505면, 2531
면) 및 피고인 김◇◇은 전△△, 이▽▽를 포함한 선거운동원들이 늘푸른주유소에서 외
상으로 주유를 하고 성○○ 선거사무소 개설의 고객카드에 기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
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251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이
선거운동원들 전체에 위 늘푸른주유소에서 성○○ 선거사무소 이름으로 외상주유를 하
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김◇◇이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
동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전△△이 다른 선거운동원들도 개인 차를
이용하였으면 선거사무소에서 기름을 넣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429면) 역시 위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3) 이▷▷의 입장
늘푸른주유소 사장 이▷▷ 역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외상주유에 관하
여는 차량 뒷번호만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을 뿐 개인 인적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성○○ 선거사무소 측에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외상주유비를 변제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신◎◎이 2012. 4. 30. 주유비 결제를 취소하였
음에도 외상장부에 ‘조성○’(성○○을 의미)이라고 기재하면서 여전히 ▣▣장학재단 측
이 변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설령 이▷▷이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성○○ 선거사무소를 빙자
한 외상주유를 허용한 것이 선거사무장 김□□이나 회계책임자 신◎◎의 사전 부탁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거기간 동안 위 주유소를 상시 이용하였던 피
고인 김◇◇과의 의사의 합치는 있었던 것임을 시사한다.
(4) 피고인 김◇◇의 사후변제 경위
피고인 김◇◇ 역시 2012. 6. 1.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달여 가량 위 주
유비를 결제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은 주유비 대납이 사건화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
신의 주유비만을 비로소 결제하였다(증거기록 2654면).
피고인 김◇◇은 자신과 선거운동원들이 외상주유를 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신
◎◎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한 데 대하여 김□□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기분이 나
빠 한동안 주유비를 결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변명하나(증거기록 2521면), 결국 이러한
진술 자체가 피고인 김◇◇이 주유비에 관하여 성○○ 선거사무소 측의 대납을 기대하
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5) 피고인 김◇◇이 기재한 문구에 관하여
피고인 김◇◇은 본인 명의로 서명을 하고 주유한 다른 차량들이 있는 것을 확인
하고 “김◇◇ 싸인은 본인 차량 남바로 적으세요”라는 문구를 주유카드에 기재하였는
데, 이것은 나중에 자신이 결제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한
다.
그러나 그와 같이 주유카드를 확인하고 선거운동원들이 외상주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이▷▷에게 선거운동원들의 외상주유를 금지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고객카드를 편성하도록 하거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사무소 명의로 외상주유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 김◇◇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사무소
명의의 외상주유를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선거사무소 측에서 결제하게 하
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일 뿐이다.
(6)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이 스스로 선거운동원들의 외상주유
비를 결제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 선거사무소 측에서 결제해 줄 것을 기대
하고 선거운동원들의 외상주유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신◎◎이 사전에 외상주유를 부탁하였는지 여부 및 유세차량에 관한 주
유비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알았는지 여부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늘푸른주유소 사장)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725~2726면)에 의하면, 피고인 신◎◎은 2012. 4. 11. 유류비를 결제하면서 유세차량
외에도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외상주유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일
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피고인 신◎◎이 “유세차와 일반차량을 분리하여 달라”고 하여 분류를 해주었
고, 유세차는 1,196,000원, 일반차량은 4,645,000원으로 분리하여 계산을 하였다.
② (선거와 관련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기름 값을 직접 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피고인 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10)
③ 피고인 신◎◎이 결제를 하면서 주유카드를 살펴보고 계산을 하였다.
④ 외상주유비는 원래 총 5,819,000원이었으나, 피고인 신◎◎이 자신이 타고 온
차에 22,000원 어치의 주유를 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총 5,841,000원을 결제한 것으
로 기억한다.
(2) 피고인 신◎◎의 변명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신◎◎은 2012. 4. 11. 늘푸른주유소에 전화하여 국가로부터 선거비
용이 보전되는 연설대담용 차량(유세차)과 비용이 보전되지는 않지만 선거비용으로 신
고해야 하는 홍보차량 주유비를 구분하여 달라고 한 다음 이▷▷이 계산한 총액만 확
인하고 각각 직불카드로 계산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회계책임자로서 주유내역
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결제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게 유세차
량과 홍보차량으로 구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그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변
명 역시 납득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신◎◎은 유세차량 이외 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은폐가 쉬운 현금이
10) 이▷▷은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 신◎◎은 2012. 4. 11. 주유비 결제를 하면서 5,841,000원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 를 받고 “전부 계산을 해줄 수 없다. 일부는 기름을 넣은 사람들에게 받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이 “내가 그 사람들 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기름값을 받아야 되느냐, 당신 사무실에서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받아라”고 말하자 피고인 신◎◎이 성○○ 명의의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714면), 제2회 검찰 진술조 서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2012. 4. 11. 주유비 결제 당시의 상황과 2012. 4. 30. 결제 취소 당시의 상황을 혼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 진술이든 피고인 신◎◎이 유세차량 이외의 차량이 외상주유를 한 것을 알고 결제를 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아니라 결제여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선거비용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사정을 들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신◎◎은 선거운
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외상주유를 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괄하여 결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종합적 검토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은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
자들을 관리하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무소
명의로 외상주유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관하여 늘푸른주유소 사장 이▷▷과의 양해
가 있었으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신◎◎은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
이 외상주유를 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결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한◁◁의 원심 법정진술 등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김◇◇, 신◎◎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신◎◎, 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 판시 무죄 부분(김◇◇ 개인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충남방범연합회가 2011. 12. 8. ▣▣장학재단에 “2011. 10. 10.부터 연중
청소년선도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유류비, 현수막, 유인물, 간식 등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공문(“청소년
보호 선도 캠페인 자금 지원 요청의 건”)을 보낸 사실, ② 이에 ▣▣장학재단은 2011.
12. 12. 충남방범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 김◇◇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들면서, 피고인 성○○, 김□□이
공모하여 피고인 김◇◇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
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판시하였다.
㉠ 충남 청소년 선도사업 결산서, 수사보고서(충청남도 방범 연합회 정관 등 첨부)
에 의하면, 위 김◇◇ 명의 계좌는 그 통장에 “충청남도방범연합회”라고 부기되어 있는
사실, 충남방범연합회는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근거하여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회장, 부회장, 실장, 국장, 사무처장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의 변
경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충남방범연합회는 ▣▣장학재단 이외의 다른 단체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은 사실
이 있는데, 충청남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충남방범연합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그 외에 삼성전자 주식회사, KRCS농어촌공사, 한국조폐공사, 충남교육청 등
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위 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는 김◇◇ 명
의로 되어 있으나 충남방범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계좌라 할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는 위 계좌가 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 위 1,000만 원의 지원이,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김◇◇의 회장 임
기 만료일인 2011. 12. 31. 직전에 이루어졌고, ▣▣장학재단에서는 이외에 충남방범연
합회에 지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성○○이 위 1,000만 원의 송금 무렵 피고인
김◇◇과 같이 각 지역 방범연합대 송년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김◇◇이 성○○ 선
거사무소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장학재단에서 위 1,000
만 원을 피고인 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
이 가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위 2.의 다. 1)항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
사실로 하고, 아래와 같이 충남방범연합회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성○○, 김□□, 김◇◇
피고인 성○○, 김□□, 김◇◇은 공모하여, 피고인 김◇◇은 2011. 12. 8. 충남방범
연합회 명의로 ▣▣장학재단에 청소년선도 명목으로 10,000,000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성○○은 2011. 10. 4. 충남방범연합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김□□으로 하여금 충남방범연합회에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 김
□□은 201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방범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명
목으로 ▣▣장학재단 명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충남방범연합회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 김□□, 김◇◇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성○○을 위하여 충남방범연합회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인은 그 이사장인 성○○, 이사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변소
1) ▣▣장학재단의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은 ▣▣장학재단 이사장인 성○○의 이름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선거에 관하여
성○○ 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지원한 것이 아니다.
2) 충남방범연합회는 충청남도 전체에 관련된 단체일 뿐 선거구인 서산, 태안 지역
에 있는 단체 또는 서산․태안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가 아니다.
3) 피고인 성○○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한 바가 없다.
4) 충남방범연합회에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의례
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정당한 업무상 행위(직무
상 행위) 또는 구호적, 자선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라. 판단
1)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제공된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성○○이 이 사건 청소년선도사업비 지원금 지급 당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
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
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
조).
피고인 성○○은 2004년경부터 출마예상자로 분류되어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종
전과 달리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음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면서도 선관위 측
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2011년 봄부터 이미 출마예상자로 언론에 하
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었으며(증거기록 2511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학재단이
이 사건 가을음악회 개최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서산선관위에 이 사건 가을음악회의
개최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성○
○은 이 사건 가을음악회 당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된 금품인지 또는 그가 기부하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의 간주규정의
적용가능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이 피고인 성○○이 직접 주거나 봉투에 피고인 성○○
의 이름을 기재한 채 주거나 입금자 명의를 피고인 성○○으로 하여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장학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충남방범연합회의 계좌로 계좌이체 하
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을 들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된 금품이 아
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
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남방범연합회의 대표인 피고인 김◇◇은 이후 피고인 성○○의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임명될 만큼 피고인 성○○과 돈독한 사이였으며, 충남방범연합회의 대표
로서 2011. 10. 4. 충남방범연합회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
(MOU)”(이하 '자매결연 협약‘이라고 한다)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위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피고인 성○○을 충남방범연합회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
할을 했다. 게다가 피고인 김◇◇은 검찰에서 피고인 성○○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 회장은 현재 건설업을 하는 경남기업의 회장이고, 저도 같은 건설업을
하고 있고,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와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2642면), 피고인 성○○과 ▣▣장학재단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충남방범연합회의 대표인 피고인 김◇◇은 ▣▣
장학재단이 피고인 성○○ 및 그가 운영하는 대아그룹 계열 기업들의 후원에 절대적으
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학재단 명의의
지원금 지급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이 보는 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
하여 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다)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인지 여부(공직선거법 제
114호 제1항이 규정한 일반요건의 충족 여부)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
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충남방범연합회의 지원금 요청 공문에 따르더라도 이미 종료된 사업에 관하여 지
원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청소년선도사업에 관한 지원금이라는 것은 명
목에 불과하였고, ▣▣장학재단으로서도 그 명목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이 국회의원선거까지 불과 4개월가량 남
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지원금 이외에는 그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없다.
또한 충남방범연합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또는 선
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로서 서산․태안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후보예정자인 피고인 성○○으로서는 위 연합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
다고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남방범연합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을음
악회를 주관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성○○이나 ▣▣장학재단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준 바 있고, 그 대표인 피고인 김◇◇은 이후 피고인 성○○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만큼 피고인 성○○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기여의지가 확고했던 인물로 보이며,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성○○은 실제로 이 사건 지원
금 지급을 전후하여 충남방범연합회 산하 단체들이 개최하는 다수의 송년회를 순회하
며 인지도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지 않더라
도 이 사건 지원금이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성○○을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법성 인식(법률의 착오)의 문제
앞서 본 이 사건 가을음악회와 관련된 서산선관위 회답은, ▣▣장학재단은 이사장
의 이름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
게 사회봉사단체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위 선관위 회답의 취지에 따르면, ▣▣장학재단의 명의로 지급하는 것 자체를 문
제 삼지는 않는 듯이 보이고, 이 사건 지원금 역시 이사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추정되
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즉, ▣▣장학재단의 명의로만 지급되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회답에서도 ‘선거와 무관하게’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나아가
위 서산선관위 회답은 ▣▣장학재단이 충남방범연합회를 지칭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지역봉사단체’라는 일반적 명칭을 사용하여 그에 대한 경비 지원이 가능한가를 질의한
데 대한 회답에 불과하여, 충남방범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 김◇◇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성○○과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후보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때에는 위 회답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함이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선관위 회답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
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충남방범연합회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인지
여부
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하는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
조), 충남방범연합회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당시 그 사무실을 서산시 갈산동에 두고
있었으므로,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피고인들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가 선거구 지역을 관할하
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인지 여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
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
도500 판결 등 참조).
충남방범연합회는 회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서산·태안 지역 방범연합회를 그 산
하에 두고 있고(충남방범연합회 산하 방범대원 1만 1,000여명 중 약 8분의 1에 해당
함), 이 사건 가을음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서산·태안 지역 방범연합회와 긴밀히 협
조하는 등 그 자체로 서산·태안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당시 사무실을 서산시 갈산동에 두고 있었고, 대표인
피고인 김◇◇ 역시 서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위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서산시방범연합대장을 역임하는 등 서산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
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 김◇◇이 주도하고 있던 충남방범연합회는 선거구민
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
체, 즉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성○○의 공모 여부
가)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이사회 논의를 통한 공모의 가능성
▣▣장학재단 부이사장 김▼▼은 검찰에서, 2011. 11. 19.경 피고인 성○○이 참석
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1,000
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실상 논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82 ~ 1384면).
김▼▼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사전에 그러한 이
사회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에서는 같은 내용의 질문에 거듭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반복한 바 있어 오히려 믿을 만한데다가,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의 경위가 석연치 않아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위 김▼▼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지원금이 피고인 성○○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며, 이사장 몰래 자금이 집행될 수는 없
을 것이라 증언한 바도 있다(공판기록 490면).
이러한 김▼▼의 진술은 피고인 성○○도 미리 이사회 논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지
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증거이다.
다) 송금의 경로(경남기업을 통함)
피고인 김□□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임동복의 검찰 진술
을 종합하여 보면, ▣▣장학재단의 상근이사인 피고인 김□□은 피고인 성○○이 회장
으로 있는 경남기업 비서실에 팩스를 통해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했고, 경남기업으로
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그대로 충남방범연합회에 송금한 사실, 위 비서실의
비서팀장 임▶▶은 피고인 성○○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
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경
남기업 비서실을 통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이 최종 결정된 사정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유력한 정황이다.
라) 부이사장 및 이사회의 실질적 결정권 존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이 예산범위 내의 일반적 지출에 해당하여 ▣▣장학재
단 상근이사인 피고인 김□□이 부이사장 김▼▼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김▼▼은 사실상 예산의 지출과 관련하여 전혀 결정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증거
기록 1381~1384면)11), 김▼▼의 승낙을 얻어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
다.
한편, 이 사건 지원금이 인건비나 공과금, 기타 정기적 후원금 등과 같이 정례적으
로 지급되어 온 금원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지
출이라 하더라도 재단 의사결정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김▼▼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김□□이 중요한 사항으로 사전에 자신에
게 보고한 것은 위 지원금 지급의 건이 유일하다고 증언함으로써 위 지원금이 일상적
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장학재단이 충남방범연합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음에 있어서도 상근
이사인 피고인 김□□은 이사장인 피고인 성○○의 지시를 받아 부이사장 김▼▼에게
대리서명을 부탁한 바 있고, 김▼▼은 서명 당시까지 자매결연 협약이 이루어지는지
11) 김▼▼은 검찰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자신이 결정한 바 없고 피고인 김□□으로부터 사실상 통보를 받은 것일 뿐이며, 자신에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김□□과 공동으 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공판기록 481면).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김□□으로부터 보 고받은 건은 위 지원금 건 외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공판기록 491면), 이러한 진술의 전체적 취지와 번복의 경위, 그리고 김▼▼이 천안에 거주하고 있어 서산시에 위치한 ▣▣장학재단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재단 사정에 밝 지 못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위 번복된 원심 법정증언은 믿기 어렵고, 사실상 김▼▼은 직함이 부이사장이었을 뿐 재단 사 무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 결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부 및 그 내용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사회결의는 위 서명 이후에
사후추인 형식으로 이루어져(김▼▼의 원심 법정 증언, 공판기록 474면), ▣▣장학재단
의 의사결정은 사실상 피고인 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부이사장이나 이사회는 실
질적인 권한이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장학재단의 이사회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사장이 제출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에 머물고 있고 새로운 안건을 제기한다거나 제기
된 안건을 수정·보완 요구하거나 부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진
술에 의하더라도 이사회가 전화 통화에 의해 진행된 적도 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
▣장학재단 이사회가 이사장인 피고인 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학재단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는 ▣▣장학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
인 피고인 성○○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지원금은 정례적으로 지급
되던 금품이 아니고 그 금액도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재
단 이사회가 형해화되어 있었던 점 등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과정에 재단 의사결정권
자인 피고인 성○○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마) 피고인 성○○의 충남방범연합회 고문 위촉 경위와 그 의미
▣▣장학재단은 2011. 10. 4. 충남방범연합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충남방범연합회는 위 자매결연 협약을 토대로 피고인 성○○을 충남방범연합회 고문으
로 위촉하였으며, 피고인 성○○도 그와 같이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공판기록 1357면).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 이전에도 이 사건 가을음악회와 관련
한 예산이 위 자매결연 협약을 근거로 전액 지급된 바 있는바, 이 사건 지원금 역시
위 협약을 근거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피고인 성○○의 관여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
바) 공모관계의 인정
위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은 피고인 성○○과 피고
인 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 성○○이 피고인 김□□에게 지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4) 기부행위의 제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규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 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 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 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 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
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 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 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 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 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 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 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 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 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 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 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 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 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 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 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 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 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 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 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 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 (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 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 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 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 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 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 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 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 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 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 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 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 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 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 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 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 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 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 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 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 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 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 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 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 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 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 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 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 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 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 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 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 원회
나) 위 법조의 해석방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
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
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
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
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
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참조).
다) 공직선거법 상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
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
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장학재단이 십여
년 전부터 정관에 따라 다른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이 위 법조
의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 이전에 ▣▣장학재단이 충남방범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공직선거법 상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이 ▣▣장학재단의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하는 기부행위 제
외 목록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후보자 관계 법인의 경우 자목에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
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
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후보자 관계 법인이 정관 목적에 따라 제3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기부행
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지원금 지급행위는 공직선거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공직선거법 상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충남방범연합회가 ‘청소년 안심귀가활동’, ‘야간순찰활동’ 등의 사회봉
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선단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원금은 위 마
목에 규정된 ‘의연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선사업이란 주로 종교적․도덕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고아, 병자, 노약
자, 빈민 따위를 구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가 ‘구호적․자선적 행위’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법령
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가목),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당한 사람’(나목),
‘장애인복지시설’(다목), ‘중증장애인’(라목), ‘소년․소녀가장’(바목), ‘소년·소녀가장, 장
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기초생활수급자’(사목) ‘무료학교에 출석
하는 근로청소년’(아목) 등 주로 수혜자의 긴급한 재정적 궁핍과 위난에 처한 사람들
또는 그들을 돌보는 기관들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충남방범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청소년 안
심귀가활동’, ‘야간순찰활동’ 등의 사회봉사활동들이 위의 각목에 정한 사항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735 판결 참조).
따라서 충남방범연합회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의연금
품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앞서의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원금은 그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이고, 위 지원금의 지
급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 선거일로부터 4개월가량이라는 비
교적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종합적 검토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넉넉
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에 따라 각 파기할 사유가
생겼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인 신◎◎에 대한 양형에 관
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는 행위로서 철저히 근절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 신◎◎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로서 그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된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유비 대납행위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주유비 대납은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
이 크고,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선거캠프 내부의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카드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제공한 이익이 최종
적으로 피고인 김◇◇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 및 선거운동원들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
점,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밖
에 피고인 신◎◎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
단․방법,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
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신◎◎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 부분의 양형에 대한 피고인 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가. 피고인 성○○, 김□□, 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신◎◎의 항소는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성○○, 김□□, 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성○○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시·태안군 선거구에
서 자유선진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사람, 피고인 김□□은 2012.
2.경까지 약 19년 동안 위 ▣▣장학재단의 사무국장, 상근이사, 이사로서 ▣▣장학재단
에 상근하면서 ▣▣장학재단의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하였고, 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
안 위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위 성○○ 국회의원
보좌관인 사람, 피고인 김◇◇은 2011. 12.경까지 충남 각 시·군의 자율방범연합대장들
의 모임인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위 성○○ 선거사무소의 자
원봉사자로 일하면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불리우며 선거사무원들 관리 등을 맡은
사람, 피고인 신◎◎은 위 성○○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
▣장학재단은 위 성○○이 1991년 학자금 지원, 문화·학술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김◇◇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법인의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외에
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
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피고인 김◇◇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성○○
을 위하여 2011. 11. 3.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산시 갈산동 110-1
에 있는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서산농어민체육센터에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명의로 ‘가을음악회’라는 명칭의 음악회를 진행하여 김▵▵, 김▿▿, 한▴▴, 김▾▾, 문
▹▹, 최▸▸, 박◃◃, 김◂◂, 이▻▻, 장►► 등 다수의 서산시·태안군 지역 주민 등
약 2,000여명에게 개그맨 김▪▪의 사회로 인기가수 박 ▫▫, ▪▪▪, 정▭▭, 윤▯▯,
테너 박▱▱가 출연하는 무료공연을 관람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정한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수령할 수 없다.
가. 유류비 상당 이익 제공
피고인 신◎◎, 김◇◇은, 피고인 김◇◇을 포함한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하여 선거 유세차량이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게 하고 유류비를 선거일
이후 대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성
○○ 선거사무소 선거 유세차량이 주유하는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늘푸른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신◎◎은 2012. 4. 11. 시간불상경 위 늘푸른주유소에
서 위 선거사무소 선거유세차량의 유류비를 계산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주유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류비 합계 3,412,000원을 성○○ 명
의의 직불카드로 일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신◎◎은 성○○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 1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4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김◇◇은 위 신◎◎
과 공모하여 위 금액 중 자신이 제공받은 73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677,000원을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 13명에게 제공하였다.
나. 유류비 상당 이익 수령
피고인 김◇◇은 위 선거사무실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혹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한 55머7707호 에
쿠스 승용차의 유류비 735,000원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신◎◎으로부터
대납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3. 청소년선도지원금 명목 기부행위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재단법인 ▣▣장학재단 법인등기부등본, ▣▣장학재단 조직도, ▣▣장학재단 홍보
동영상 게시글 및 CD
1. 성○○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난방유 고객카드, 늘푸른주유소 2012. 4. 30.
외상장부 사본, 장부, 늘푸른주유소 정산서, 개인별 주유 내역서
1. 방범대․▣▣장학재단 협약서, 청소년 보호 선도 캠페인 자금지원 요청 건, 충청남
도 내 청소년 선도사업에 따른 지원금 요청의 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성○○,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각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
호, 제1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성○○, 김□□, 신◎◎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제2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성○○, 김□□, 신◎◎, 재단법인 ▣▣장학재단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성○○, 김□□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전과(피고인 성○○)
-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고인 성○○), 감경영역(피고인 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성○○ : 100만원 ~ 500만원
피고인 김□□ : 50만원 ~ 300만원
[처단형의 범위] 5만원 ~ 1,000만원
2. 피고인 김◇◇
가. 제1범죄 : 가을음악회 개최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3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나. 제2범죄 :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수령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3년
다. 제3범죄: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수령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 3년 8월 10일
3. 피고인 신◎◎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 ~ 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성○○, 김□□, ▣▣장학재단
피고인들은,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가을음악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할 선관
위에 지속적으로 질의해 가면서 선거법위반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고, 결국 선관위 회답의 취지 등으로 인하여 사회봉
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법위반의 인식이 다소 낮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급된 돈의 명목이 그 운영의 장학재단 정관 목적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들
에게만 비난을 돌릴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 성○○은 기업활동을 통하여 형성한 경제력을 오랜 기간 장학사업 등으
로 부(富)의 사회환원에 앞장서 온 점,12) 최근의 재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
하는 등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피고인 성○○의 의정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다수의 선거구 지역민들이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13)
하지만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범죄 중 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재력의 유무에 따라 공직선출이
12) ▣▣장학재단이 공익단체임을 표방하지만 피고인 성○○의 정치활동을 위한 일종의 사조직적인 성격의 단체라는 검사의 주 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형벌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 하지만, 이로 인하여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장학재단의 공익활동 전체가 과도하게 폄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13) 따라서 10년의 공무담임권 제한이 수반되는 징역형은 피고인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적정하다 고 판단된다.
좌우되는 금권선거의 불공정함을 배제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출된 공직자에게
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공직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거범
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성○○, 김□□이 충남방범연합회에
게 제공한 금품이 1,000만 원에 이르고, 위 금품을 제공받은 충남방범연합회는 그 가
입단체 내지 하부조직 등을 통하여 피고인 성○○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구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며,14) 피고인 성○○에게는 동
종전과로 볼 수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앞
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관용에 앞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성○
○에 대하여는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공소제기된 선거범죄 전체가 유죄로 판단되었고, 그로 인한 선거에
의 영향도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과정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면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김◇◇으로서도 선관위의 회답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위법성 인식이 다
소 약하였던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원용한다.
라. 결 론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14) 본문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회원 11,000여명 중 서산자율방범연합대의 회원은 600여명, 태안자 율방범연합대의 회원은 400여명에 이르며, 그 대표인 김◇◇은 서산에 연고를 둔 기업인이며, 사무실 역시 서산 지역에 두고 있다.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성○○, 김□□, 피고인 ▣▣장학재단의 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제
한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성○○, 피고인 김□□은 김◇◇과 공모하여, ▣▣장학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성○○, 이사인 피고인 김□□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성○○을 위하여 2011. 11. 3. 다수의 서산·태안 지역 주민 등 약 2,000여 명에게
‘가을음악회’라는 무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시가 미상의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장학재단은 그 이사장인 성○
○, 이사인 김□□이 피고인 ▣▣장학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2.의 가.항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
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성○○, 김□□, 피고인 ▣▣장학재단의 피고인 김◇◇에 대한 청소년선도사
업 지원금 지급에 의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
은바, 위 공소사실은 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