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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5. 13. 선고 2013노3 판결 [[형사]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금품기부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가을음악회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은 무죄),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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