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합4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3. C 4. D
- 검사
- 송준구(기소), 호승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배재수(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날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현주 법무법인 베스트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성문 변호사 조수연(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임현경(피고인 D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9. 5.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7,04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9,492,96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D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은 F H의회 의원 및 I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구(F G선거구)에 출마한 I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E, 자신의 지역구와 겹치는 F H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C의 각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A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C 및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F H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E은 I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C 및 E 선거사무소에서 PC카카오톡을 통한 후보자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고,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할 수 없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C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경 C에게 선거운동 전문가라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한 후, 2018. 3. 초순경 피고인 A 및 C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C에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외에도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준비해라.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A에게 주어라. A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C에게 다 말해 두었으니 5,0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C의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문학이 형이 얘기한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한 후, 2018. 4. 12.경 F H J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가. E에 대한 금품 요구
피고인은 2018. 3. 10.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E을 소개받고,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F H에 있는 K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문학이 형이 얘기했던 1억 원을 다음 주까지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6. F H에 있는 위 선거사무소 근처 커피숍에서 E에게 과거 B이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다는 비용 내역을 표로 보여주면서 ‘선거비용을 외상으로 집행하여 조성할 수 있는 돈이나 나중에 보전 받게 되는 돈을 미리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재차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이후로도 전화로 ‘결론을 내리자. 돈 안 줄 거면 사무실 빼라.’는 등의 말을 하며 2018. 4. 23.경까지 E에게 수회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다.
나. C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이익1) 수수
피고인은 2018. 3. 3. F H에 있는 C 선거사무소에서 950만 원이 입금된 L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C으로부터 건네받고, 2018. 4. 18. 추가로 C으로부터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합계 1,950만원을 받아 피고인 자신에 대한 인건비, 선거운동원 D에 대한 인건비, 식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1,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다. D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8. 4. 13.경 F H M에 있는 농협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L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D에게 120만 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8. 4. 30.경 F H M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에게 7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19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조의금 관련 기부행위 권유
피고인은 2018. 4. 19.경 C이 출마한 선거구 내에 있는 월평3동 적십자지회 지회장 N의 시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에게 O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B의 명의로 조의금을 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에게 선거구민인 B에 대한 기부행위를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가. B 및 A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받자, 2018. 4. 12.경 F H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과 A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A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2) 제공
피고인은 B 및 A으로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차명계좌로 준비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8. 3. 3.경 F H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950만 원이 입금된 L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A에게 주었고, 2018. 4. 18.경 추가로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합계 1,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조의금 관련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B 명의로 조의금을 내달라는 권유를 받고, 2018. 4. 19. O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서 15만 원을 E에게 건네주면서 봉투에 “B, C, E” 3명의 이름을 적어 상주이자 선거구민인 N에게 조의금을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N, B, E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C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중, 2018. 4. 13.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4. 30.경 F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7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190만 원을 제공받았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A, C, E, D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B 카톡, 각종 카톡 캡쳐 등 자료, 휴대폰 스크린샷, 입출금 내역조회, 각 녹취서[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증거능력 없는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27, 129, 218)는 제외], C, E, B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등 자료, 선거자금 계산자료(표)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7, 129, 143, 144, 218번에 대한 각 음성파일 CD첨부)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2의 가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2의 나항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2항, 제1항(선거구민에 관한 기부행위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선거구민에 관한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Q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L 명의의 체크카드 교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 합계 1,95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중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한 돈은 12,807,040원이고 나머지 돈이 든 체크카드를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이익은 12,807,040원이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체크카드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한 돈 12,807,040원 중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인건비 명목으로 인출한 8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에 사용하거나 그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은 800만 원이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950만 원이 입금된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후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 A이 위 1,950만 원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이 부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 A이 위 1,950만 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일부 금원이 들어있는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제공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식대 등을 결제하고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사전 확인이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후에도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잔액이 부족하자,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그 사용 목적,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이유, 기존에 입금한 950만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묻지 않고 바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라)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알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준 것이다. 입금된 돈에 대한 처분권을 피고인 A에게 맡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차명계좌를 이용한 위 1,950만 원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1,95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실제로 C을 위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는 ‘피고인이 E, C의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A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지 추측에 기해 잘못된 예단을 가지게 하는 표현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2) 피고인은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에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외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A에게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A이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도 알지 못하였다.
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R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S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기준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지, 공소사실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기재를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 C에게 돈을 요구하고, C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장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에게 이야기 해 두었으니 5,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선거비용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선거 외 비용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다. A이 피고인이 이야기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그중 2,000만 원을 일단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과 마찬가지로 A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E은, 이를 공식 선거비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A이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이야기하자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C에게 공식 선거비용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다면, C도 E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묻거나 공식 선거비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C의 태도와 이 법정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C 사이에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A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변호인 비용 1,000만 원을 주고, A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과 친분이 워낙 두터웠고, 자신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려고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이를 무마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의 전체 맥락,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하려고 한 금액, 대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제시한 위 금액은 A이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가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8. 10. 7.경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이 있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있는 사실대로 그러면 방 돈 얘기도 다 할라고”라고 물었고, A이 재차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집 앞으로 T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위 대화에서 “방”은 C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2018. 11. 5. 09:12경 구치소로 면회온 처 U과 동생 V에게 ‘내가 진술을 좀 바꿀게 하나 있어. 방(차석) 의원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재형이 그거 차리는 거 도와주려고 했거든. 그거는 내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방(차석) 의원한테 선거자금을 달라고 한 거지. 그걸 재형이가 알고 있어. 조사받을 때는 부인했는데 오늘 적부심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변호사를 만나서 말씀드려. 5,000만 원 받아서 재형이 주려고 했었어. 나는 방(차석) 의원한테 5,000만 원 달라고 한 것도 잊어먹고 있었거든. 근데 2,000만 원을 받아놨더라고, 내가 캠프 나오면서 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챙기고 있었더라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와 동생에게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6) A은 2018. 4. 말경 E과 C의 선거운동 업무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제공받았음을 알렸고, 피고인은 A에게 그 돈을 C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2,000만 원을 C에게 돌려주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A이 피고인 모르게 C에게 돈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굳이 그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듣고도 A을 나무라거나 돈을 받은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1항 금품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W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W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제3범죄(판시 제1항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W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0월 이상 5년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요구 및 수수 행위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품 또는 이익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금품 또는 이익액의 합계가 3,95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1항 금품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W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제2범죄(판시 제1항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W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10월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전직 시의원으로서, 후보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지역구의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유한 뒤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를 상대로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품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피고인이 A을 통하여 실제로 수수한 금품이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3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W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2) 제2범죄(판시 제3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W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제3범죄(판시 제3의 다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브로커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을 제공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였으며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특히,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또는 이익이 합계 3,95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전직 시의원 B과 자신의 선거운동을 맡아 준 A의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W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사무원 등록은 후보자 측에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의 E에 대한 금품 요구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A은 2018. 3. 초순경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F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A은 선거의 베테랑이니 믿고 모든 것을 맡겨라.’라는 말을 하며 E에게 A을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F H에 있는 E과 C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선거사무소에서 A에게 ‘E에게 얘기해 두었으니 1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4. 11.경 F H에 있는 K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문학이 형이 얘기했던 1억 원을 다음 주까지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A은 피고인에게 ‘E이 돈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피고인은 ‘그럼 나중에 보전되는 비용 상당액만이라도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A에게 재차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A은 2018. 4. 16.부터 4. 23.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수회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1) A은 최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A을 E에게 소개할 때까지 A은 E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A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은 A을 E에게 소개시켜 준 이후에도 E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A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3) A은 2018. 4. 11. 08:20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E에게 최초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이 거절하자 같은 날 10:42경 피고인에게 “형님 만나야 되는데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A이 E에게 돈을 요구한 당일 또는 익일에 A과 피고인이 수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E이 A에게 더 이상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A은 위 메시지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E에게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A에게 보냈다.
5) 피고인은 A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변호인 비용 1,000만 원을 주고, A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이 독단적으로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E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A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과 아울러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은 E에게 직접 1억 원을 요구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따라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를 E에게 전달한 공범이 되는지,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 되는지 달라지는 이해관계가 있다.
나) 또한, A은 2018. 10. 1.경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기부행위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만 인정하고, E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A은, C이 2018. 10. 3.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주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자신의 노트북, USB 등에 이 사건의 전말을 기재한 파일을 작성하여 두었고, 2018. 10. 29.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요구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의 진술이 바뀌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A이 자신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E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자신은 그 지시에 따라 E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E이 거절하였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자기가 다시 말해 둘 테니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공식적인 선거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는 말을 한 것 이외에는 직접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E에게 미리 공식적인 선거비용 이외의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 둔 적이 없음에도 A에게 두 차례나 E에게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미리 말해 두었다거나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당시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하여는 A에게 말한대로 미리 돈 이야기를 해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만 A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2)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4. 11. A으로부터 최초 돈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피고인이 A과의 공범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자신이 당황스러운 내색을 하자, A도 당황스러워 했다. A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신을 불편하고 어색해하는 것을 느꼈는데, A이 본인의 의지로 돈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이 2018. 9. 26.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하여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F광역시 H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 사건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E은 페이스북에 올린 위 글에 ‘A이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A과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위 선거관리위원회도 검찰에 A만을 고발하였다.
나) E은 2018. 5. 9.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E이 2018. 4. 11.경 A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A의 공범이라고 생각했다면, 2018. 4. 말경 A의 돈 요구로 인하여 A과 더 이상 선거운동을 같이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초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A이 자신이 돈 요구를 거절하자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을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와 같이 A의 당황스러워하는 태도나 불편하고 어색해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의지로 돈을 요구한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과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당연히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의 생각 또는 추측으로 보인다.
3) A이 2018. 4. 11. 10:42경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A이 E에게 돈을 요구한 날 또는 그 익일에 A과 피고인이 수회 전화통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A은 C,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이 2018. 3. 25. X Y 예비후보의 경선대책위원장이 된 이후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 예비후보의 경선에 관한 일도 처리하면서 그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 수시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범행에 관한 공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2 내지 85)은 2018. 4. 11., 2018. 4. 16., 2018. 4. 23., 2018. 4. 25.의 당일 또는 2018. 4. 26.의 통화내역일 뿐이고, 위 각 날을 제외한 선거운동기간 전체의 통화내역은 제출된 바 없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날을 제외한 날의 통화 여부나 빈도 수와 비교할 수 없는 한, 위 각 통화내역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4) E이 최종적으로 2018. 4. 23.경 A에게 더 이상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A으로부터 위 메시지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E에게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A에게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메시지에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A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A의 돈 요구나 선거비용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메시지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A에게 ‘E에게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E에 대한 금원 요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에게 A을 소개해주고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도움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소개해 준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5) 피고인은 2018. 10. 7.경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이 있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있는 사실대로 그러면 방 돈 얘기도 다 할라고”라고 물었을 뿐, E에 관한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당시 E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하여 F광역시 H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E 모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해놓고, 굳이 A에게 수사기관에서 C에 관한 돈 이야기를 할 것인지만 확인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피고인이 A에게 C에 관하여만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A에게 C에 관한 돈 이야기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인지만 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 피고인은 2018. 11. 5. 09:12경 구치소로 면회를 온 처 U과 동생 V에게 C과 관련된 돈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E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외부인과의 면회 내용이 녹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처와 동생에게 C에게 돈을 요구하고 수령한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굳이 E에게 돈을 요구한 범행은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A에게 C에 관하여만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처와 동생에게도 C과 관련된 범행만 말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