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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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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25도101842026.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

헌법재판소 2025헌바732025. 3. 18.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73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위헌소원 청구인임○○ 당해사건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단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2024. 11. 15.
공직선거법위반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2023. 10. 25.
[형사]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및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참조). 공 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 본

대법원 2020도39722020. 10.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133282020. 7.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602019. 5. 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 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 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2019. 5.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2018. 5. 2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2017. 1. 20.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사항 등’란에 공소사실은 물 론 악의적인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제3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소장일본주의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고합292016. 12. 7.
공직선거법위반

甲 정당의 당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甲 정당 및 甲 정당 소속 공직선거 후보자 乙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2도29572015. 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2014. 8. 11.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대법원 2011도4682014. 8. 20.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8052013. 2. 8.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는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등)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대법원 2013도25112013. 7. 26.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장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대법원 2012도52202012. 8.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대법원 2010도63882012. 4. 19.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헌법재판소 2009헌바3512011. 3. 31.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1(병합) 사건이 소송계속중이던 2009. 9. 23.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00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41조, 제156조의4 및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09. 10. 23. 형사소송규칙 및 법원의 재판진행 부분은 각하하고, 형사소송법 부분은 기각하였으

대법원 2008도73752011. 1. 27.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