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18. 선고 2025헌바73 결정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
- 당해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단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결정일
- 2025. 3.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1. 28. 97헌바90; 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초기296), 위 신청이 2025. 1. 23.각하되자 2025.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공소장에 체포나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조항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