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
1. 삭제 <2026.4.22>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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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2건
벌] 1.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건조물침입죄와 분리하여 선고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본 항소이유에
가. 청구인 김○○가 참여하고자 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후 위 청구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 상황은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2016헌마29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위 선례를 변경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률위반죄, 사전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
도록 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 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그 제출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1. 서울고등법원
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외 4인 당해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309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확정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
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과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노
라 이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거나(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이미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로써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
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3. 청구인 및 공동심판참가인의 주장 가. 피선거권조항 피선거권조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2호와 비교하여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징역형ㆍ금고형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권 제한의 기간을 더욱 길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두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 유 진 판사 이큰가람 판사 이 진 석 각주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그러나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기준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은 징역형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등을 종합하면, 사용매수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는 대마의 사용행위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그 형량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대마의 사용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