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14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항소인
- 쌍방
- 검사
- 김자은(기소), 윤원기(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병조(국선)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809 판결
- 판결선고
- 2026. 4. 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1)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B’라고 한다) 사무실 내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문을 닫으려할 때 발을 문틈에 넣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였을 뿐이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갈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 일부를 문틈에 넣은 사실만으로 침입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B 사무실 문을 열어 두고 근무하도록 요구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의 상해 역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판시 건조물침입죄: 벌금 1,000,000원 등,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 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원심판결문 제5면 16행∼제6면 3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 사무실 문 안으로 발을 넣고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면서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일인 2025. 5. 29.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로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B 사무실에는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업무시간도 종료된 때였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문을 강하게 밀면서 발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었고, 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다치기까지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태양은 피해자들이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의 ‘침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원심판결문 제7면 3행∼제10면 3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 일부만을 사무실 안으로 넣어 그 평온을 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당일,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의도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선거사무의 정상적인 관리ㆍ집행이 방해되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종사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건조물침입죄와 분리하여 선고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건조물침입죄: 벌금 50,000원∼5,000,000원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건조물침입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건조물침입죄: 벌금 3,000,000원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