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9.2.12, 2014.1.17, 2018.4.6>
②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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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2018. 4. 6. 시행현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종사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공
반(거소투표용지 훼손) 고발장 1. C 실내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입 하여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 실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위 두 죄 상호간, ②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소란’은 공직선거법에서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직선거법의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 등을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훼손된 투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피고인이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 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피고인 탁○○,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거짓으로 예○○의 부재자신고를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피고인 탁○○,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 거운 거짓으로 예○○의 부재자신고를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관리위윈회 직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정한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서류의 개념이 형법과 다른지 여부(소극)
○○,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공소외 1은 그 전에 명함에 대한 사진촬영을 마침으로써 선거단속업무를 이미 종료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카메라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가리키는 선거단속사무와 관련된 장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전혀 없는 공소외 1의 허위 진술 등에 의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가 규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의 의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규에 의하여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소정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서 ○ 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