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합5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4-1)
- 검사
- 심재신(기소, 공판), 김진우, 김민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 C(국선)
- 판결선고
- 2018. 10. 3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17:50경 인천 서구 D복지관에 설치된 E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매를 받고 투표를 하려는 도중, 데리고 온 아이가 울자 이를 달래러 투표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하여 그곳에 있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위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본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해당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간 행위에 대한 검토 명목으로 제지를 당하자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투표지 3매를 찢어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훼손된 투표지 촬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