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고합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백○○(******-1******), 상이군경회충남지부장, 주거 대전중구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충남금산군이하생략
- 검사
- 나하나(기소), 박철(공판)
- 변호인
- 변호사최락구(국선)
- 판결선고
- 2013. 3. 28.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4:00경 대전중구석교동옥계초등학교 내 제18대 대선 제4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인 김◍◍(55세)이 피고인의 처 정◎◎으로부터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사무를 집행 중인 투표관리관을 폭행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노모(88세)가 투표절차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김◍◍도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권력에 대하여 적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