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바55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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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옥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3.
재판장재판관김문희
재판관이영모
재판관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