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