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6고합2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고○○, 사업
- 주거
- 광주 북구 우산동
- 검사
- 김윤선
- 판결선고
- 2006. 9. 20.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 광주지부 북구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2. 19:55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오치동 957-19 소재 ○○○○고기촌 식당에서 같은 달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북구 제3선거구 민주당 후보자인 이상동 등이 피고인을 포함한 ○○○ 회원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이○○과 위 위원회 소속 부정선거감시단원인 박○○ 등 5명이 위 식당에 들어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임을 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탁에 놓인 음식물과 주류 등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자 동인들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빨리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밖에 있는 군복을 입은 회원들을 전부 오라고 해라”라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이○○ 등을 뒤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너희들 이리 와, 이 새끼들아, 선관위 직원이면 다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과 박○○의 허리춤과 멱살을 잡아 약 2미터 가량 잡아끌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부정선거감시단원을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박○○,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현장사진의 영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