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3. 선고 2025헌마1123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결정일
- 2025. 9.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 앞서 보았듯 청구인은 2021. 10. 14.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8. 2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