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9. 선고 2025헌마134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2.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률조항이 일정기간만 공무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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