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2.13, 2026.4.22>
1.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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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3. 12. 30.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다. 뿐만 아니라, 선거권제한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선거권 박탈과 연동되어 입후보할 자유인 피선거권이 박탈되고(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는바(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거나(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이미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로써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징역형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등을 종합하면, 사용매수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는 대마의 사용행위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그 형량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대마의 사용매수에 대한 심판대상조
거범죄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유죄판결이 있으면 피선거권 제한이나 당선무효, 또는 공무담임권 제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263조부터 제266조까지 참조). 성폭력범죄의 경우 유죄판결 이외에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법적인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 혐의가 있다는
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
사 건 2021헌마311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담당변호사 박지훈 [주 문] 이 사건
의하여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고 같은 법 제266조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의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264조가
판결 참조). (나) 2019헌바118 및 2019헌바171 사건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건축사법 제9조 제2호, 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다목,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기술사법 제7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등에서 규정한 ‘형을 선고받고’라는 문언은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들에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조).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피선거권의 제한요건을 규율한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라는 다른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직접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5. 9. 24. 2015헌가17 참조).
1.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묵시적으로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중 “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중퇴학력 표시규정’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경우에는당연퇴직사유가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국회법 제136조 제2항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5는 앞서 본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였다.
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특정한 선거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공직 취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이 적용된 결과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그 형량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해 피선거권까지 박탈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해 공무원신분을 잃고,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13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나, 그러한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당연 퇴직, 의원직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및 공직선
헌법 제25조 및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는 피선거권 연령 설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