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13. 선고 2021헌마311 결정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현담당변호사 박지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8. 4. 17.경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군수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충북 ○○군 ○○읍 소재 ○○꽃집에서 꽃집 사장인 청구 외 나○○으로 하여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자이자 ○○군수 선거구 내인 충북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 외 조○○에게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배달하게 하였고, ○○군의원 예비후보자들이자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 외 김○○, 이○○, 조△△, 안○○ 등 4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합27). 청구인에 대한 위 벌금형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2019. 7. 12.자 상고기각결정으로써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노208, 대법원 2019도6711].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헌재 2008. 1. 17. 2004헌마4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9. 7. 1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3. 16.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