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조 (선거구)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②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8.4>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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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가.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89 결정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였고,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도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2014헌마189 결정과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
가. 국회의원의 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원정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평등선거원칙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의3,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22조의2, 제146조 제2항에 대하여 2023.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선거구’라는 제목 아래 제3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규정 ■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선거구)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를 한다(공직선거법 제20조).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므로(같은 법 제25조),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 지역과 관련성이 있다. 즉, 지역구국회의
009. 6. 25. 2007헌마40, 판례집 21-1하, 850, 860 참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하고(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 이하 공직선거법상의 조문은 근거 조문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과 등록은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며(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정당은 후보자등록
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데(공직선거법 제20조 제3항) 이러한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므로(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구도 주민
‘서울특별시자치구의 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중 “구로구 가 선거구란 ”(이하‘이 사건 [별표]’라 한다)이 헌법상 허용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므로(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 참조), 시ㆍ도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당의 주도적 역할이나 책임이 더욱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따
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선거구) 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
│2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 └────┴─────────┴───┴────────────────┘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선거구) 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3조(자
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선거구) 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거구별 의원정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점, ②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의 ‘당해 선거구’라 함은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전제가 되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대하여 선거법 제1조, 제13조, 제20조, 제49조, 제50조, 제146조, 제189조, 제194조, 제195조, 제197조, 제22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