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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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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1.14, 2024.3.8>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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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9562026. 1. 29.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과 저지조항 (1) 국회의원선거 제도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이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① 지역구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1인을 선출하고(제21조 제2항, 제188조 제1항),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헌법재판소 2019헌마1443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국회의원의 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원정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평등선거원칙

헌법재판소 2018헌마972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한하여 그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유입 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라) 정당은 일반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 등을 두고 있으므로 각 정당별 원외 당협위원장의 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수에 비해 훨씬 많고, 현행법상 임의기구에 불과한 당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대표자인 당협위원장

헌법재판소 2012헌마3742016. 5. 26.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8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1942012. 4. 10.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194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범 2. 김○제 3. 윤○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08헌마413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규정되어 있고(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제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은 54명인바, 실제로 청구인들과 같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하여 그 의석승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매우

헌법재판소 2006헌마240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2007. 3. 29. 2005헌마985등).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의 의원만 선출하고(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의 평등 여부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를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시·도의원은 각 자치구·시·군(

헌법재판소 2006헌마188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2007. 3. 29. 2005헌마985등).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의 의원만 선출하고(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의 평등 여부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를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시·도의원은 각 자치구·시·군(

헌법재판소 2006헌마67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007. 3. 29. 2005헌마985등).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만 선출하고(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의 평등 여부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를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시·도의원은 각 자치구·시·군(

헌법재판소 2006헌마14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007. 3. 29. 2005헌마985등). 국회의원 선거와 시ㆍ도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의 의원만 선출하고(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의 평등 여부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를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시ㆍ도의원은 각 자치구ㆍ시ㆍ군(

헌법재판소 2005헌마9852007. 3.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1.시·도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및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제3선거구란, 제4선거구란,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획정의 위헌 여부(적극)2.선거구구역표의 가분성 여부(소극)와 위헌선언의 범위3.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4. 위헌선언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5.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0헌마92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

1.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

헌법재판소 96헌마741998. 1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 제2항), 개개 선거구에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에서 더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행정구역 자체가 인구의 수에 있어

헌법재판소 96헌마541998. 1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자유를 가진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 제2항), 개개 선거구에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에서 더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행정구역 자체가 인구의 수에 있어

헌법재판소 95헌마2241995. 12.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규정의 개정은 대체로 인구가 과다한 선거구의 일부를 분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 의원정수배분규정을 가분적(可分的)이라고 봄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 제1항에 의원정수가 299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을 합한 것이므로 인구가 과다한 선거구를 분구하는 만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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