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16.3.3, 2022.4.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2021.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개정 1998.4.30, 2002.3.7, 2010.1.25>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4.1, 2026.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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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
-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89 결정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였고,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도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2014헌마189 결정과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
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헌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제16조와「공직선거법」제22조에도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제16조에 따른 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세종시를 신설하면서 세종시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이상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14일은 유권자인 선거구민이 각 후보자의 인
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게 된다. 살피건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본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고, 위 법 제22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에 관해 이
려할 수 있다. 이미 1990. 12. 31. 법률 제4311호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조 및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의 의원정수 산정과 배분 방식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된
제2선거구는 선거인수 5,339명으로 인천 서구 제1선거구는 옹진군 제2선거구와 비교하여 약 21.81:1의 편차를 보였다. 청구인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가치가 “옹진군 제2선거구”의 선거권자의 그것에 비하여 21.81분의 1 밖에 되지 않게 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