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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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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16.3.3, 2022.4.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2021.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개정 1998.4.30, 2002.3.7, 2010.1.25>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4.1, 2026.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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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247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89 결정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였고,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도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2014헌마189 결정과 2018헌마415등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9. 2.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헌

헌법재판소 2014헌마1892018. 6.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1312013. 2. 28.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제16조와「공직선거법」제22조에도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제16조에 따른 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세종시를 신설하면서 세종시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2010헌마3142011. 3. 31.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이상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14일은 유권자인 선거구민이 각 후보자의 인

헌법재판소 2007헌마279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게 된다. 살피건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본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고, 위 법 제22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에 관해 이

헌법재판소 2005헌마9852007. 3.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려할 수 있다. 이미 1990. 12. 31. 법률 제4311호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조 및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의 의원정수 산정과 배분 방식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된

헌법재판소 2005헌마4742006. 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1항 별표2)

제2선거구는 선거인수 5,339명으로 인천 서구 제1선거구는 옹진군 제2선거구와 비교하여 약 21.81:1의 편차를 보였다. 청구인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가치가 “옹진군 제2선거구”의 선거권자의 그것에 비하여 21.81분의 1 밖에 되지 않게 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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