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고합39 판결 [[형사]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하여 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A 2. 나. B 검 사 이병석(기소), 천헌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5. 11. 13.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4고합39』 피고인 A는 2009.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룸살롱에서 K, B으로부터 "2009. 8. 15.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L(일명 M)' 공연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위 공연과 관련하여 N의 출연료 23억 원 등 공연준비 자금이 필요 하다. 회사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 탁을 받고, K, B에게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여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 31.경 위 K, B이 위 M 공연 명목으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주)O 명의로 25억 9,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되자, K, B에게 위 와 같이 약속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9. 8. 1.경 (주)O 법인계좌를 통해 피고 인 A가 지정한 계좌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 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피고인 A에 대하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인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86]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20, 27, 28, 35]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K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① 공여자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는 수사기관에서 4회 에 걸쳐, 각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② 최초제보자이자 공여자인 K의 경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 이 이른바 '수사공적'을 통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또다른 공여자인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를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K는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2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더 공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만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K가 피고인 A를 무고하기 위해 사전에 상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 B 및 K로부터 대출 청 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 B과 K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던 대출을 2009. 7. 31.경 실제로 받게 되 었고, 위 날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송금일인 2009. 8. 1.의 전날이어서 그 시간적 간 격을 보더라도 위 송금은 대출 성사에 대한 사례로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 B이 송금한 돈을 받은 계좌명의인인 P는 피고인 A와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06년경부터는 피부관리샵을 함께 운영할 정도로 피고인 A와 긴밀한 관 계에 있었던 자이다. ⑥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을 통해 피고인 A 에게 대출 청탁을 하려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대출이 성사되었다고 하면서 사례비 로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해주었지만, 위 돈은 피고인 A 몰래 자신이 소비하였 고,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청탁 사실 및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 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 피고인 B과 K가 직접 피고인 A에게 부탁하지 않 고 굳이 P를 거쳐 청탁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c]○[c] P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이 P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청탁함으로써 대출이 성사된 것으로 생각했다면, 피고인 B 으로서는 P 이외에 피고인 A에게 직접 감사를 표시한다거나 사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여, P가 피고인 A 몰래 혼자서 사례비를 받아서 챙길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c] P는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 A를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인 S ⑦ 오히려 피고인 B은 일관하여 P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P는 피고인 B을 피고 인 A의 소개로 만난 후 6~7회 가량 더 만났고,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돈을 빌 리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P의 관계가 위와 같이 발전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청탁하지 않고 P를 거칠 만 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B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 을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P에게 송금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⑧ 특히 피고인 A는 2012. 10. 9. 자신의 지인인 U을 통하여 K의 처 V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K가 마약 투약 혐의로 도피하던 중 도피자금이 필요하자 피 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피 중인 피의자인 K와 경찰공무원인 피 고인 A의 신분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K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야 할 만한 불가 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경찰공무원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송금한 돈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 A가 K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K의 요구에 응했다기보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비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K의 요구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 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K로부터 대출업무의 알선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 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청렴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 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업무에 관한 영향 력을 과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비교 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선수대(의 점에 관 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9. 10. 1. 12: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서울지방경찰청 부근에 있는 'W'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1. 15. 15:00경 위 같은 'W' 커피숍 건물 안쪽의 화장실에서 B으로부 터 현금 등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 여 합계 4,000만 원을 더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 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 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 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 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 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 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 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 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 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라. 판단
앞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편한법률위원(일선수에 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반수치)의의 경우 그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객관적인 물증인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반면에, 위 공소사실의 경우 그 수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 이 있을 뿐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성사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한 전례 가 있는데, 추가대출의 청탁에 관하여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굳이 현금 내지 수표를 수수하는 방법을 사용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다. ② 또한 피고인 B은 수수 당시 관여된 사람에 대하여, 2009. 10. 1.자 수수에 관하여 는 수사기관에서는 처 X와 함께 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장모, 처, 아이와 함께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0. 1. 15.자 수수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Y와 함께 3,000 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Z와 함께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③ 그리고 피고인 B은 2009. 10. 1.자 수수의 경우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10. 1. 15.자 수수의 경우 수수한 돈의 권종, 수표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여, 각 수수한 돈에 대하여도 신빙성 있 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무엇보다도 2010. 1. 15.자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수표 1,100만 원은 AA, AB, AC, AD가 최종 소지자로 밝혀졌는데, 그 중 AA, AB, AC는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위 수표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 AD는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A와 위 소지자들 사이의 관계가 밝 혀진 것이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0. 1. 15. 인출한 수표가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고인 B의 2010. 1. 15.자 수수에 관한 나머지 현금 교부에 관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9.
10. 1.자 수수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편한법률위반(일선수에 티를 유죄로 인정 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합158』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K는 공연기획을 목적으로 하는 (주)O의 운영자들로서 2009. 8. 15. 개최 예정인 "L (일명 M)"공연의 주관사로서 2009. 2.경 위 공연 출연자인 N와 23억 원의 출연료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 준비를 하던 중, 공연준비 자금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N의 인기하락 및 티켓판매 부진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대 출이 거절되어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B과 K는 2009. 5.경 그 무렵 소개를 받아 알게 된 A에게 "2009. 8. 15.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L(일명 M)' 공연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위 공연과 관련하여 N의 출연료 23억 원 등 공연준비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과 K는 A로부터 '금융감독원 임직원과 친분이 있으니 이들을 통해 금융권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사례비 및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사례 비로 1억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한 후, 2009. 7. 31.경 위 M 공연 명목으 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9,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2009. 8. 1.경 (주)0 명의 계좌에서 A가 지정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알선 사례비 및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10. 1. 12: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부근에 있는 'W' 커피숍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2010. 1. 15. 15:00경 위 같은 'W' 커피숍 건물 안쪽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K는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 할 목적 등으로 A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동법 제5조에 따른 금품이 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제1항)이나, 위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 람(제2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 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제1항), 그 직무에 관 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제2항),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또 는 다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제3항), 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처벌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대출업무를 알 선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피고인 B과 같은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규정은 아 니다. 또한 피고인 A와 같이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되는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