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고합2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주거
- 서울 양천구
- 등록기준지
- 김제시
- 검사
- 최수은(기소), 김민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
- 판결선고
- 2016. 7. 8.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C은행 D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E로부터 홈쇼핑 영상물 제작업체인 F가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F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2015. 10. 28.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000원을, 2015. 10. 30.경 위 계좌로 3,000,000원을, 2015. 11. 6.경 위 계좌로 1,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계 18,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품을 수수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과 수표로 금원을 수수한 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임직원 관련 E 휴대전화 메시지 저장내용 첨부) 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J 계좌추적 결과 보고), 융자상담 및 신청접수처리부 1부, 직원인사카드 1부, 대출관련서류, 대출금 연체명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 부지점장인 피고인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합계 1,850만 원을 수수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 연번 | 일시 | 관련자(업체) | 범행방법 | 금액(원) |
|---|---|---|---|---|
| 1 | 2015. 9. 4. | K | 1,9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고, E로부터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 1,000,000 |
| 2 | 2015. 9. 12. | L | 1억 원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위 G 명의 농협 계 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 3,000,000 |
| 3 | 2015. 9. 22. | M | 1억 원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C은행 D지점 인근 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G 명의 농 협 계좌로 입금 | 3,000,000 |
| 4 | 2015. 10. 16. | N | N의 우리은행 계좌 이체한도 를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 로 상향해주고, 위 G의 농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 500,000 |
| 5 | 2015. 10. 26. ~2015. 11. 6. | O |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위 G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대가를 교부받음 | 9,500,000 |
| 6 | 2016. 1. 6. | M |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고, M으로부터 위 G의 농 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 1,500,000 |
| 합계 | 18,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