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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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번 제4, 6, 8, 4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국회법 제128조 제5항, 제132조, 형법 제227조, 제230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제61조와 제65조에 정한 국회의 서류제출요구권 및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피청구인은 법사위로부터
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일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일본 형법 제230조 제1항),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원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인지,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 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추상적 위험범)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였으나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함에 있어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 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인 A :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 234조, 제230조, 제232조의2,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
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마신 종이컵 DNA 채취 경위에 대한, I구 구의원 Q 대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P에 대한 금원 교부 사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
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
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
금형 선택),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 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