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2고합1104 판결 [[형사] 청소년을 강간하고 인터넷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청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현동길, 김지은, 김상준, 이수창(기소), 엄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4. 10.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1대의 매각대금 3만 원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12고합110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동)
피고인은 2011. 7. 21. 20: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15동 1102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 친구 E과 함께 놀러가 E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 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잠근 다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제로 누르 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 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1164」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년 4월 말경 부산 남구 대연1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길에서 친구 F으 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프리윙 오 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로 제2항 기재 '김밥천국' 앞길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동그라미' 게임장 앞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6』
4.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4. 26. 0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326-47 앞길에서 피해 자 H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 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G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수회 돌리 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2. 4. 26.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 였다.
나. 2012. 5. 1.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2. 5. 1. 19: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에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부근 앞길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도시철도 구남역 앞 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541』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2월 일자불상 0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하이파이브 클럽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22. 15:45경 부산 동래구 사직3동 62-4에 있는 주식회사 새부산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리기 위하여 위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를 요구받자, 제6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 의 I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3.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임대계약서 성명 란에 "I", 주소란에 "부산 사하 J아파트 102동 18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계약서 하단 임차인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 이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 다.
나. 2014.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16:55경 위 주식회사 새부산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가.호 기재 와 동일한 방식으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I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작 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 이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 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3. 22.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22. 15:45경부터 같은 달 25일 20:30경까지 부산 동래구 사직3동 62-4에 있는 주식회사 새부산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 동래구 명 륜동,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임차한 L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 였다.
나. 2014. 4. 7.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4. 7. 16:55경부터 같은 달 8일 16:00경까지 부 산 동래구 사직3동 62-4에 있는 주식회사 새부산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 울산 일대까 지 약 60km 구간에서 임차한 M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11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2012고합11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오토바이 소유자에 대한, 오토바이 절취자 및 운전자에 대한 제보)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합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우편조서(피해자)
1. 대여계약서 원본(2014. 4. 7.), 대여계약서 원본(2014. 3. 22.)
1.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통보서
1. 유류품 및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 한 강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 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장물취득죄, 특수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 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4월 말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증]
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아직 만 19세 미만 의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 인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동) 범행을 제외한 나머 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동) 범행을 강하 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 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수절도 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보다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동),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 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동) 범행 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 례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2013. 4. 26. 열린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채 그대로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동) 범행의 피해자 D과 피고인 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